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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웨딩 촬영 거부하면 차별일까?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0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식

웨딩 촬영 거부를 차별이라 판결했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 “동성 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차별”

사실관계

2003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의회는 공공편의시설(publicaccommodation)이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뉴멕시코인권법을 개정하였다. Elane Photography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로 뉴멕시코인권법 상 공중시설에 해당하였다. 이 회사는 레즈비언 커플의 약혼식(commitment ceremony) 사진촬영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였다. Elane 회사의 주임 사진사이자 공동창업주인 Elane Huguenin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했고, 레즈비언 커플의 이메일 요청에 ‘전통적 결혼식만을 사진 촬영한다’고 답변했다.

피고가 재차 ‘동성 커플에게 대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자 ‘당신 말이 옳다’면서 ‘Elane 회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메일 답신을 보냈다. 이에 이 레즈비언 커플이 뉴멕시코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lane은 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항소법원에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Elane Photography 회사는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법원의 판결

뉴멕시코 주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뉴멕시코 인권법은 차별 취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면서, 성적 지향을, 실제적이든 인식되든 상관없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의한다고 전제하면서, 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애정을 느끼고 동성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성행위를 지칭-을 경험하는 경향, 다시 말해 동성애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시설에서 차별받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인권법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혼인 여부(spousal affiliation),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였다.

Elane 측(상고인)은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맥락에서라면 이성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거절했을 것이며, 영화에서 동성결혼식 장면을 촬영할 때 동성결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성애자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자라는 개인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동성 결혼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지향 차별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구별의 연기하는 배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행위에 근거해서 성적 지향에 대한 판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성적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행위에 근거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결국 일반 대중에게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뉴멕시코 인권법의 차별금지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성 간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비판적 검토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호주에서도 뉴멕시코주 사례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2017년 12월에 국민투표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후, 호주의 최고 웨딩잡지인 화이트매거진에 왜 동성혼 기사가 실리지 않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잡지사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았는데,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이 잡지를 공격했다. 잡지 제작진과 광고주, 심지어 잡지에 소개됐던 부부들마저 갖은 모욕에 시달렸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무려 7곳의 광고주가 광고를 싣지 않았다. 결국 잡지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졌다. 화이트매거진은 12년간 발행을 이어왔지만, 결국 폐간됐다. 이 잡지의 공동창간자인 루크와 카를라 부루니는 법적 분쟁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잡지를 폐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2003년에 미국 뉴멕시코주 의회는 공공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성적 지향에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뉴멕시코인권법을 개정하였다. Elane Photography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로 뉴멕시코인권법 상 공중시설에 해당하였다. 이 회사는 레즈비언 커플의 약혼식(commitment ceremony)사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였다.

Elane 회사의 주임 사진사이자 공동창업주인 Elane Huguenin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했고, 레즈비언 커플의 이메일 요청에 ‘전통적 결혼식만을 사진 촬영한다’고 답변했다. 피고가 재차 ‘동성 커플에게 대한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 것인가’를 묻자 ‘당신 말이 옳다’면서 ‘Elane 회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메일 답신을 보냈다. 이에 이 레즈비언 커플이 뉴멕시코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lane은 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항소법원에의항소도 기각되었다. Elane Photography 회사는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뉴멕시코 인권법은 차별취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면서, 성적 지향을, 실제적이든 인식되든 상관없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의한다고 전제하면서, 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애정을 느끼고 동성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성행위를 지칭-을 경험하는 경향, 다시 말해 동성애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시설에서 차별받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인권법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혼인 여부(spousal affiliation),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뉴멕시코인권법의 차별금지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성 간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뉴멕시코 인권법과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은 사실이다.

뉴멕시코 인권법은 공공 편의시설이 고객에게 성적취향 등을 이유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 제공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뉴멕시코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동성결혼식을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프레임체크

재화와 용역 영역은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는 개인 간의 1대1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 영역이라는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성수 교수가 시사인에 기고한 <‘노란 옷 출입금지’와 ‘히잡 출입금지’의 차이>,(2020. 10. 2.)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의 음식점 출입을 거절한 사례와 히잡을 입은 사람의 음식점 출입을 거절한 사례. 학교에서 선풍기로 시험지를 날려서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높은 성적을 부여한 경우와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언뜻 보기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다 차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노란 옷을 입었다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거나, 시험지가 덜 날아갔다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분명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정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을 당했을 때 인격적 모멸감이나 수치심 또는 모욕·비하·멸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흔히 손님을 가려 받을 자유가 있고, 회사는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입학시킬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첫 손님으로 여성은 재수 없다며 문전박대한다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만 입학을 허용한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부감이 든다. 이 거부감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차별의 부당함과 해악의 본질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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