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8
미국에서 동성 결혼 축하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이 벌금 판결을 받았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 스윗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2013년 2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공공시설로 인정되는 빵집에서 원고의 성적 지향에 의거하여 웨딩 케이크 제작 판매를 거부한 행위는 오리건 공공시설 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O.R.S. § 659A.403).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그러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의 보상(actual damages)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ORS 659A.850(4)(a)(B)), 주 법원은 피고의 케이크 판매 거절로 인한 위법행위(차별금지법 위반)로 인해 원고가 실제 겪은피해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해 원고 각각에게 $75,000, $60,000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고,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 대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오리건 주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클라인 부부는 사건 발생 후 6년 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오리건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용역의 제공
김재연 의원이 2012년에 대표발의 했던 차별금지법안은 금융서비스 공급·이용(안 제21조), 교통수단·상업 시설 공급·이용(안 제22조),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안 제23조), 문화 등의 공급·이용(안 제25조)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에 있어서 종립 기업, 종교 언론사 등에 대한 예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립 기업이 퀴어 축제 홍보 티셔츠 제작 주문을 받은 경우나 종교 언론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를 의뢰 받은 경우에 이를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단체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영리 추구인 경우에는 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적용 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 신조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면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종교 언론사도 영리 기업이라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독교 사진사가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거부하거나, 종교 언론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종교 제과점 사업가가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 하면 모두 평등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구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문예식장이 거의 없고, ‘웨딩 채플’이라는 결혼 전문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 이런 웨딩 채플은 전형적인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평등법상 종교 단체로 인정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웨딩채플의 목사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다면 평등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신조로 설립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영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종교 단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특정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영업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2) 국민일보 <“그 빵집은 정말 유죄일까” 美 케이크 사건 대법원으로>(2018/10/25)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절했다가 유죄 판결과 함께 1억5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 주 제과점 부부가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데일리시그널 등 현지 언론들은 오리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라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아내 멜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가 최근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레즈비언 커플인 레이첼 바우만-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크라이어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클라인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오리건 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클라인 부부의 고난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소송에 휘말린 직후 동성애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제과점 문을 닫아야 했다. 다행히 클라인 부부의 사정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35만여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클라인 부부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인 레이첼 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이 결혼하기 2년 전 크라이어의 모친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해준 적이 있다. 즉 주문자가 레즈비언이라도 동성결혼이 아닌 경우 케이크를 제작했으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클라인 부부의 사건은 잭 필립스 사건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콜로라도 주(州)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덴버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 2012년 7월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자 거절했다가 제소됐다.
3) 크리스찬 투데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 주인 끝내 ‘승소’>(2018.10.13.)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4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소재한 빵집 ‘아셀 베이커리’(Ashers Bakery)가 영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셀 베이커리는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Gareth Lee)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개러스 리는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결혼 지지’라는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리자인 대니얼 맥아서(Daniel McArthur)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아셀 베이커리가 리에게 500파운드(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의 손을 들어주었다. 브렌더 헤일 대법원장은 “빵집 주인은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케이크 제작도 역시 그들의 성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니얼 맥아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분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과 많은 기독교인 지지자분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탱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바위이시며 항상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판결로 인해 매우 기쁘고 안심이 된다. 주문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 대법원이 마침내 이를 인정해주었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판사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4) YTN ['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판결은?](2018.10.13.)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 거부 판결’ 해외 사례 보도한 YTN
영국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빵집, 애셔스 베이커리.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 씨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주문하자,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주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손님은 이 주문 거부가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빵집이 500파운드, 한화로 7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빵집 주인이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제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맥아서 / 빵집 주인 : 저는 케이크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이 주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리 씨는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개러스 리 / 주문 거부당한 손님 : 주문을 거부당했던 나는 내가 2등 시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네요.]
앞서 지난 6월, 미국 대법원도 동성 커플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 대해 '동성 커플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 세력의 대립으로 비화하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이번 판결.
성 소수자들의 신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념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5) 법률신문 <해외판례/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2019.6.20.)
레즈비언 커플 결혼케이크 주문 거절했다 거액 벌금… 미 대법원 "종교적 신념이 동성애자 권리보다 우위"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차별 논쟁을 불러온 '레즈비언 커플 결혼 케이크 주문 사건'에서 원고인 클라인 부부(Aron and Melissa Klein)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레건주 항소법원(Oregon Court of Appeals)에 되돌려 보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anti iscirmination law)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만 첨부했다.
미국 오레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 스윗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2013년 2월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레건주 제6항소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 발생 6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게이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콜로라도 주 마스터스 피자점 주인 잭 필립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 했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성향 대법관의 증가가 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6) 국민일보 [“동성혼 주례 거부할 자유 침해하는 차금법 반대”](2020.9.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표현·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목회자가 동성혼 주례를 거부할 자유까지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대한다”고 했다.
- 지영준 변호사 발언 :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는 국가인권위법을 통해 지난 20년간 실현돼 왔다”
- 김종민 의원 발언 : “목회자가 종교적·보건적·생물학적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해당된다”, “제빵업자가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차별로 규정해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된다”
2. 기존 팩트체크
1)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이 사건은 단순히 동성 결혼 커플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사례가 아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케이크 제작자 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평연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⑤>(2020.7.28.)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은 단순히 동성 결혼 커플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사례가 아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케이크 제작자 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평연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와는 달리 미국 오리건주 고등법원은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을 해주지 않은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Klein v. 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410 P.3d 1051 (Or.App. 2017)].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 스윗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2013년 2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를 부과했다.
미국 오리건주 고등법원 판결문 첫 페이지, 사진출처_Klein v. 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410 P.3d 1051 (Or.App. 2017)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공공편의시설로 인정되는 빵집에서 원고의 성적 지향에 의거하여 웨딩 케이크 제작 판매를 거부한 행위는 오리건주의 공공편의시설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O.R.S. § 659A.403).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그러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의 보상(actual damages)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ORS 659A.850(4)(a)(B)), 주 법원은 피고의 케이크 판매 거절로 인한 위법행위(차별금지법 위반)로 인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해 원고 각각에게$75,000, $60,000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고,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 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오리건 주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클라인 부부는 사건 발생 후 6년 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오리건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동성결혼식 축하 화환 제작을 거부한 유사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종래의 처벌 판결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케이크와 빵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제과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제과점이 동성커플에게 결혼식 축하 웨딩 케이크를 제작, 판매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사실관계는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와 같다.
사실관계는 뉴스앤조이의 2020년 7월 16일자의 기사가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과점 주인이 단순히 동성 결혼식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으로 배상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제과점 주인이 결혼식 주인공의 가족에게 동성결혼이 ‘가증한 일’이라는 성경 구절을 사용한 점,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해당 동성 커플의 이름, 주소 등이 노출된 자료를 올린 점, △이후 제과점 주인이 여러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인터뷰 등을 하면서 해당 동성 커플의 신분 등이 노출된 점, △언론 노출 등으로 해당 커플이 진행 중이던 입양과정에서 양육권을 뺏기는 등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았던 점, △일련의 위 과정에서 해당 커플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2) 프레임체크
빵집은 케이크 주문 거부만으로 제소당한 것이 아니다.
진평연, 크리스찬투데이 등의 주장은 제과점업자가 단순히 케이크제작을 거부한 이유만으로 거액의 ‘벌금’이 선고된 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후 제과점업자가 자신의 동성커플의 가족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 SNS와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통성커플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차별금지법 없이도 충분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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