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9
미국에서 동성애자에게 웨딩꽃 판매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주장
1)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알렌 꽃가게 대 워싱턴주(Arlene’s Flowers v. State of Washington) 사건(2013)에서 꽃가게 주인 배로넬(Barronelle Stutzman, 피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동성애자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동성애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랜 고객이었던 한 동성애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의 판매를 요구하였는데, 배로넬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해당 고객의 동성파트너가 이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워싱턴 주 검찰은 배로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고심에서 워싱턴주 대법원은 정부가 워싱턴 주 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로넬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2018년 6월에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연방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그러나, 2019년 6월에 워싱턴주 대법원은 다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중이다. 참고로 워싱턴주는 201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4%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기독일보 <내가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은 이유>(2015.6.10.)
나는 워싱턴주 리치몬드에서 3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많은 고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고객 중 한명이 롭 잉거솔(Rob Ingersoll)이다. 잉거솔은 자주 꽃 가게를 방문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나처럼 예술적인 눈을 갖고 있다. 나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꽃을 제작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롭을 좋아하고 그의 특별한 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다른 것이 있다.
창조적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재능을 어느 곳에 사용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내 가게에 오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꽃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랐다. 내 종교적 전통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스도 간의 신성한 종교적 행사이다. 그것은 교회와의 언약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 신앙의 핵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롭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과 이에 대해 말했다. 나는 기도했고 마침내 내 신앙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롭에게 이에 대해 말하면서 그와 이런 날을 맞게 된 것이 무척 힘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미안하지만 당신의 결혼식에 꽃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알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입장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약혼을 하게 되었고 왜 결혼을 하기로 했는지 말했다. 그는 다른 꽃집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나는 잘하는 3곳을 소개시켜줬다. 우리는 서로 안아줬고 그는 떠났다.
나는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이 일을 듣고 나를 고소한 것이다. 충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롭과 그의 파트너가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인) ACLU 변호사들과 함께 바로 나를 고소한 것이다. 판사는 내게 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고 나는 이번주 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라는 단체의 도움으로 항소했다. 우리는 동성결혼이 결혼하기 원하는 동성커플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판사는 결혼에 대한 내 신앙에 따라 살고 일하는 자유는 동성결혼이 이 주의 법이 되는 순간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인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것은 편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동성애자 종업원들과 친구들이 있다. 롭은 결혼에 대한 다른 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단골 손님이자 친구였다. 나는 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가 가게를 떠날 때 계속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워싱턴주에서 롭과 커트(그의 파트너)는 결혼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주 정부가 나처럼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축하하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표현을 창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한가지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부의 위협없이 어떤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벌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 내 사업이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돈이나 사업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롭과 커트는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이 있고 그렇게 사는데 주정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도 동일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 / 알렌 꽃가게 주인
3) 건사연 블로그 <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 5년 공방 끝에 대법원 승리>(2019.9.17.)
2013년 3월 동성결혼식에 쓰일 꽃 장식을 신앙적 이유로 거부했던 꽃가게 주인이 5년간 긴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 승리를 얻어냈다.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앙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익 제작을 거부했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꽃가게의 오랜 단골이었던 Rob Ingersoll은 게이였고 동성결혼 꽃장식을 주문했으나 주인이 신앙적 이유로 거절함에 대해 인정했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이를 SNS에 올렸고 이것을 확인한 워싱턴 주 검찰은 동성결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많은 워싱턴 시민들이 부당한 소송을 겪고 있는 꽃집 주인 Barronelle Stutzman을 지지하며 응원했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삶을 살 자유가 있고 꽃집 주인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 꽃집 주인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메세지를 넣거나 그런 행사를 축하하는 맞춤형 예술 제작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 주 검찰 총장은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승리한 Barronelle Stutzman 5년 간의 긴 공방은 끝이 났지만 결혼의 개념을 뒤바꾸려하는 자들은 또 다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이유로 공격해올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유가 무너진다면 언제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승리는 대단히 환영하지만 편향적인 인권만 존중한채 LGBT를 옹호하는 워싱턴 주 검찰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LGBT를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지도자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https://youtu.be/1_KGlCdy01k
[출처] 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 5년 공방 끝에 대법원 승리|작성자 건사연
4) THE DAILY SIGNAL <Supreme Court Tells State’s Highest Court to Reconsider Case of Florist Who Declined Order for Gay Wedding>(2018.6.25.)
▪외신 시애틀타임즈에도 보도된 동성 결혼 꽃 주문 거부 사건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2019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꽃집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뒤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9년 6월 6일 피고(배로낼, 꽃집주인)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위의 건사연 블로그 등에서 5년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피고의 승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내린 2019년 판결은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꽃을 판매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결혼식에 꽃을 판매하는 행위는 표현이 아닌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무슬림 혹은 무신론자의 결혼식에 꽃을 제공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슬람, 혹은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식에 꽃을 제공 또는 거절하는 결정이 그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꽃을 판매하지 않은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피고는 다른 꽃집들이 기꺼이 해당 동성커플에게 꽃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커플에게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공 편의 법률들(public accommodation laws)에는 단순히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업 시장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커다란 사회적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2) 프레임체크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애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보도들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마치 피고의 승리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묘사한 것, 검찰이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기소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다거나 LGBT를 편향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등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반대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워싱턴주 대법원의 지적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인 꽃집에서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지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것을 넘어 동성애자는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꽃집 이용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동성애자들이 받는 대우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모든 시민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이용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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