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3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동성 성행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1. 주장
1) CTS <차별금지? 차별조장!>(2013.5.3.)
“동성결혼 합법화 9년째인 미국 메사추세츠 주 교과과정에는 동성간 성행위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CTS 보도 화면 갈무리
2) 크리스천투데이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2013.6.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4318
동성애법이 통과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쳐 교포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였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기사가 개제된 2013년, 매사츄세츠 법에는 별도의 성교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매사츄세츠 상원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학교에서 나이에 부합한 정보와 LGBTQ 권리, 동의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법에 근거하여 학교는 LGBTQ-inclusive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캘리포니아 주의 Healthy Youth Act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 불참(opt-out) 조항이 포함되어, 향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통과된 법의 이름은 An Act relative to healthy youth이고, 법안 초안이 수정되어 포괄적 성교육 수업이 부모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성교육 수업을 불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교육 수업은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그런데 법상에서 Opt out인지(부모의 철회가 있어야 수업 면제), Opt in(부모의 허가가 있으면 수업 참여) 인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위 수정 보강된 조항에서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 통지를 처음에 학교가 부모에게 통지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보았을 때 Opt out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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