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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했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4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했다?

1. 주장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장의 반대의견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유권자인 국민들과 주 정부가 내려야 할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빼앗음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것.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11개주와 워싱턴D.C.만이 투표와 입법절차라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차상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서는 연방대법원을 통해 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압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이 잘못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셈이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법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뤄져도 된다는 견해다. 이에 반해 사법적 보수주의는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법에 의존하여 판결하고 법의 제정은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앞으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등에 대한 정의를 놓고도 거대한 논쟁과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반대의견문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다수 대법관들의 확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절반 이상의 주들의 결혼법을 무효화했으며, 사회 기구들이 밀레니엄 시대에 맞게 인간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변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동성결혼 허용을 바라는 미국인들 중 1명이라면 이번 판결에 대해 축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나 연방대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헌법에는 결혼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주 정부가 해석해야 한다. 동성결혼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방대법원이 법안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기관이 아닌 이상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

역시 반대표를 던졌던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도 동성결혼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을 향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판결은 주 정부와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로 뽑히지 않는 대법관들이 권리를 확대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준다. 역사의 전통을 보아서도 그렇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의 전체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는데, 이는 교만과 무지로 역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진정한 승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특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다수의 대법관들이 왜 결혼이 두 사람 사이에만 제한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동성결혼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도 막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동성결혼 반대의견문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동성 결혼 합법화 후 수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자료 분석⑨>(2018.10.19.)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은 연방 국가인데 각 주가 결정해야 할 일을 연방대법원이 강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동성 결혼을 강제로 합법화할 경우 일부다처제의 승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로버츠 대법원장 주장일 뿐이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도 합법화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법을 제정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중 어디도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를 합법화한 곳은 없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동성결혼 합법화와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합법화를 연결 짓는 것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기독일보 2015. 7. 30.자 기사의 주장이다.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있으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 그 때문에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와 같은 복혼을 합법화한 곳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일부다처제 허용 아프리카 국가와 일부다처제 허용 아시아 국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일처다부제는 인도의 토다족과 티베트 일부 사회에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명단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명단과 복혼(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국가 명단은 중복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는 총 24개국이고, 벨기에(2003년), 스페인, 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 스웨덴(2009),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2010) 등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들 중 10년 이상 된 국가가 9개 국가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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