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3
미국에서 60대 엄마가 동성애자 아들의
대리모로서 손자를 출산했다?
1. 주장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다. 올해 61세의 세실 엘리지는 아들과 아들의 동성 남편을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과 관련,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 NBC 방송이 2일 전했다. 그는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에서 출산에 성공했다. 엘리지는 2.7㎏의 손녀를 기쁨으로 맞았다. 그의 아들 매튜 엘리지 부부는 가족을 갖기 원했고, 매튜의 남편 엘리엇 도허티의 누이가 난자를 제공했다.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이들 부부는 대리모를 찾아 나섰으나, 과정이 혼잡스러웠고 체외수정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매튜 엘리지는 “네브래스카는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며 “동성 커플로 대리모를 찾는 것도, 이를 통한 출산에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선뜻 자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튜는 이런 상황에 회의적이었다. 어떻게 61세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미 폐경이 됐는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만류했다. 엘리지는 “이런 모험에 동참하게 돼 너무 흥분됐다”며 “이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다.의료진은 엘리지가 출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엘리지의 완벽한 건강증명서를 보고 출산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출산에 성공했다.
2)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이 뉴스는 사실이다. 201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세실 엘레지는 아들 매튜와 그의 동성 남편 엘리엇의 딸을 대리출산했다. 매튜의 정자와 엘리엇 누나의 난자를 체외수정했고, 이를 세실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세실은 지난해 4월 건강한 손녀(?)를 낳았다. 세실은 “엄마로서 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며 대리모가 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가족의 결정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 정도였다.
진평연은 이 또한 차별금지법의 폐해로 연결시키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다. 이 일은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3)>(2020.7.24.)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며, 이 일을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이 사안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정자를 제공한 아들을 부로, 대리모인 조모를 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법적인 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문제 된다.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동성커플에게 자녀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이것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인공수정을 통해 동성커플이 출산한 경우 공동친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불허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위 기사들과 동일하다.
2) 프레임체크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4.자 기사는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가 허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위 법 제23조 제3항). 즉, 이 법이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는 법 조항의 문언 그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동성커플이든 이성커플이든 이 조항에 의하여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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