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0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 반대한 아빠,
양육권 박탈 판결?
1. 주장
1)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주관적 감정 근거로 한 ‘처벌’”>(2020.7.14.)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019년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졌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2) The Prayer Herald <미국,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 박탈>(2019.11.6.)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게 텍사스 주 댈러스 법원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라이프사이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그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제프리 영거에 대해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 것과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어머니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을 펼친 나머지, “아버지의 성 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했고, 나아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세 이하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3) 조영길 변호사 정리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아빠는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반해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만 하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수강 명령도 이행해야만 한다. 아빠는 자신의 전 배우자가 아들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성전환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법원에 아빠가 제임스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리고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도 하였다.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제임스에 대한 생모가 아니고, 제임스는 난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부모의 양육권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4) CTS [동성애 보장하는 외국의 다음 세대 교육은?](2020.9.11.)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기독 교육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턴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nt 이인애 원장 / 하디 아동발달센터
성경적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보도 화면 갈무리
5)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11.6.)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뉴스/ 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이 사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9년 11월 1심에서는 아버지 제프리 영거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지만, 2020년 1월 항소심에서는 공동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제프리 영거는 앤 고글러스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두 사람은 2015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16년 결혼 관계가 끝났다.
엄마 앤은 7살 아들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딸로 대해야 한다고 했고, 아빠 제프리는 종교적 신념상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소아과 의사인 앤은 아이가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수학 교사인 제프리는 앤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젠더 정체성’을 아이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앤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이에게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앤에게 부여하고, 제프리에게는 △아이의 남성형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젠더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이 판결은 유명한 사건이 됐다. 법원 판결 후 여론은 양쪽으로 갈렸다. 제프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미숙해서 성전환 과정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앤을 지지하는 쪽은 트랜스젠더를 적대하는 텍사스주에서 법원이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3달 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족 모두가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쌍둥이 앞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왜곡 정보를 유포했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2)>(2020.7.23.)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진평연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뉴스앤조이의 주장 자체가 허위·왜곡·과장이다. 뉴스앤조이가 서술한 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빠가 승소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이 핵심을 애써 반쪽짜리로 폄하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앤조이가 밝히지 않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나를 덧붙이면, 자녀의 성전환을 추진하는 앤 고글러스는 생물학적인 생모가 아니고, 난자 기증과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해당 아동은 본인을 여성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점, 그 아버지는 아동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데에 매우 집착했고 그것을 강요했다는 점, 해당 아동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 까지는 성전환에 관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기적인 상담만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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