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8
미국에서 유치원이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됐다?
1. 주장
1) 복음기도신문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2020.9.3.),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기사는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성 정체성에 관한 책을 교육함에 따라 이후 한 아동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보도들은 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는 점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워싱턴포스트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부모가 요청함에 의해 해당 책이 유치원 수업에서 읽혀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유치원이 한 아동의 성 정체성을 밝힌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아동이 직접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례 보도한 미국 KCRA 방송 화면 갈무리
(https://www.kcra.com/article/rocklin-school-addresses-transgender-book-controversy/12267676#)
2) 프레임체크
위 기사는 트랜스젠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동이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밝힌 일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 정체성이 외부의 요소(교육 등)에 의해 그처럼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한 아동이 주체적으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밝힌 일을 유치원의 교육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이를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연결 짓는 것도 부당하다. 아동 교육에 있어 모든 아동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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