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1
미국에서는 학교의 낙태·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 못한다?
1. 주장
1) 선데이저널 <논란/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지침서 논란>(2019.5.23.)
선데이저널 <충격리포트2/가주성교육 지침서는 포르노 수준>(2019.6.6.)
캘리포니아 주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갤리포니아 청소년보건교육법 표준에 근거로 공립학교에서의 K-12 교사들에게 선택적 교육과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건 교육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른바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 지침’이다. 주정부측은 ‘어디까지나 선택과목’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장담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2) 비슷한 해외사례 인용
- 기독일보 <교사도 충격 받은 캘리포니아주 새 성교육 지침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2019.5.30.)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성교육 지침서에 대해 대학의 사교클럽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은 수준이며 의학적으로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 공립학교 교사가 주장하고 나섰다고 미국 기독교언론 크리스천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들이 이 지침서에 대한 반대 운동에 나서도록 돕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싸우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신앙 지도자, 시민들의 연대인 ‘포 키즈 앤 컨추리(For Kids & Country)’의 설립자인 레베카 프리드리히(Rebecca Friedrichs) 대표는 이 지침서에 대해 “충격적”이라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학교들에서 남학생들 앞에서 콘돔 릴레이 경주에 참여해온 10세와 11세 여학생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여학생들은 이 경주를 통해서 발기한 성인 모델의 남성 생식기에 콘돔을 끼워주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어머니들의 전화를 받고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콘돔 릴레이 경주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녀는 “이 경우, 북캘리포니아주의 한 교육위원회는 새 지침서가 법이 되기 전에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프리드리히는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부 교사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성교육에 대해 놀랐는데, 성교육의 일환으로 발기한 성인 모델 남성의 생식기에 정확하게 콘돔을 끼우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대표는 “교사들이 나에게 이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 월차를 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사 자격이 없다면서 해고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까지 만들어지면, 교사들은 교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을 거부할 수도 없다.
그녀는 또 11세의 어린 학생들이 구강 및 항문 성교를 파트너와 실험해보는 등의 위험한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여러 수준에서 의학적으로 위험하다”면서 “지침서를 읽어보면, 대학교 사교클럽에서 이 지침서를 무신경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쓴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침서가 논란 덩어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침서에는 미국 최대 낙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위치와 그곳을 찾아가는 방법 등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녀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남녀 공학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라디오에서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중략)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와 같은 단체들과 많은 부모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새롭게 승인된 도서들의 내용이다.
‘S.E.X.: The All-You-Need-to-Know Sexuality Guide to Get You Through Your Teens and Twenties’이라는 제목의 책은, 항문 성교, 결박 성교(밧줄, 쇠사슬 등으로 신체를 결박해서 하는 성교), 이외의 다양한 에로틱한 행동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논란이 되자 다른 몇몇 책들과 함께 지침서의 리스트에서는 제거됐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펠리자 오르티즈-리콘(Feliza I. Ortiz-Licon)은 AP 통신에 “우리가 이 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이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새 지침서는 또 미국 최초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까지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에 가르친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자녀들이 그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대표는 “트랜스젠더 문제를 수업에서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교사 노조와 그 배후의 단체들 때문”이라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 왕따를 조장한다고 딱지 붙인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LGBT)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왕따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는 수업을 안 듣게 하겠다면서 그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기독일보 보도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 이슈는 지역 내 한인 개신교인들과도 연결돼 한국에 많이 알려진 사건 중 하나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이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것이라는 식으로 소개된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사건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교육 관련 법안이 나올 때마다 몸살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2019년 통과된 ‘Health Education Framework’는 2016년 처음 제시됐다. 진평연이 쓴 것처럼 단순히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이 아니다. UNESCO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일부 복음주의 개신교인 학부모의 극렬한 반대에 시달렸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적나라한 성교육을 받으면 불필요한 성적 호기심·상상력을 자극해 아이들을 ‘조기 동성애화’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반동성애 진영이 성교육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안 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일부 한인 교인들은 연합해 반대 서명을 돌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운동도 했다. 한인 교회는 예배당을 열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봤다. 현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돼 왔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하기 7년 전부터 동성 커플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결혼한 동성 커플은 자녀를 입양·출산할 수 있다. 당연히 유치원·학교에는 동성 부부 자녀들이 있다. 개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에는 동성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성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주 교육 당국은 각 교육구 혹은 학교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은 결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압력 때문에 학교가 이 교육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와 “그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최근 반동성애 진영 몇몇 강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위 ‘성경적 성교육’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성교육은 시대착오적이며 성을 더욱 음지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9)>(2020.8.5.)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이 성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주 교육 당국은 각 교육구 혹은 학교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은 결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압력 때문에 학교가 이 교육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의 보도는 반쪽짜리이다. 부모가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LGBTQ의 권리와 업적에 대한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즉,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할 권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또한, 뉴스앤조이는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와 "그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의 교육내용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 신학대학원, 기독대학, 미션스쿨도 동성 간 결혼은 옳지 않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이다. 동성애는 보건적으로 유해하다는 교육을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그런데,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제3의 성이 존재한다, 자신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즉,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LGBT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팩트체크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 2016
위 기사에서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성교육안은 캘리포니아의 2016년 ‘건강한 청소년법(Healthy Youth Act)의 제정에 이은 것으로, 이 법에 의해 캘리포니아의 아동은 중학교에서 최소 1회, 고등학교에서 최소 1회의 포괄적 ‘성과 건강’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아닌, 기존에 금욕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을 제공하던 것에서 시대와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기의 관계 및 관계에서의 학대, 성 착취 문제, 건강한 성과 건강한 행동,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HIV예방 교육에 지난 20년간 발전한 치료 및 예방법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코람데오닷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라고 하였다.
일단 사진의 출처로 써 놓은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이트는 없다. 이는 단순 검색어로 보인다. 이것으로 검색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 사이트에는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캘리포니아 성교육 커리큘럼 발췌본이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췌해 놓은 이미지 중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그림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코람데오닷컴이 앞서 인용한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글에서 보면, 위 발췌된 책의 원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커리큘럼 프레임 워크 및 교육 자료부서 책임자인 Stephanie Gregson은 이 책이 교육 자료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교사를 위한 자료라고 말했다.
Health Education Framework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교육안은 단순한 낙태 또는 동성애 교육이 아닌, WHO와 UNESCO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고안된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 2016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포괄적 성교육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하지 않도록(opt-out)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 실시 최소 14일 전에 교육 진행을 알려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면으로 opt-out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람데오닷컴은 “부모가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LGBTQ의 권리와 업적에 대한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즉,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할 권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 교육청(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는 부모는 포괄적 성 건강 및 HIV예방 교육의 “전체 또는 일부” 불참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는 이 교육 과정의 LGBTQ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서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는 아동이 포괄적 성 건강 및 HIV예방 교육의 다른 과정은 모두 참여하되, LGBTQ와 관련된 교육에만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이는 교육법 상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LGBTQ 포함 교육은 LGBTQ학생들에 대한 폭력 및 차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LGBTQ에 대한 별도의 교육 제공 및 부모의 (다른 교육은 모두 듣되 LGBTQ관련 내용에만 빠지도록 하는) 행위는 학교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별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법과 연방법 모두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부모의 아동 참여 배제권의 행사는 Healthy Youth Act에 의해 포괄적 성교육에만 적용되며, 다른 일반적인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학교의 일반적 의무 - LGBTQ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기타 교육 및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제공 - 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2016년 제정된 Healthy Youth Act 법은 명시적으로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이 포괄적 성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은 학생 간 차별 및 폭력의 금지, 건강한 학교 조성 등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없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위 법 제정 및 성교육 표준안과는 무관하다.
2) 프레임체크
반대진영이 위와 같은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팩트를 허위 혹은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그러한 교육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불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도 마치 강제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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