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3
캐나다 대법원이 반동성애 성경 구절이
담긴 유인물의 배포를 혐오범죄로 판결했다?
1. 주장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림 출처 :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윌리엄 왓콕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 금지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소송 당함(대법원은 증오 범죄로 손해 배상 판결)2013.2.28.
2. 기존 팩트체크
1)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전 변호사, 그가 말한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는 사실과 왜곡이 뒤섞였다. /김동문>(2020.8.1.)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사실과 거짓
△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 사실 아님
△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사실 아님
△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 사실과 과장
△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실과 과장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월리엄 왓콕은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편지함을 통해 Regina 및 Saskatoon 두 개 주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월리엄 왓콕은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받기로 선택한 혹은 최소한 이를 거부하지 않은 행인들에게만 유인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편지함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다.(CTV NEWS <Anti-gay flyers violated hate law, Supreme Court rules / 2020.2.27.>)
윌리엄 왓콕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성경 구절만 인용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혐오나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윌리엄 왓콕이 배포한 4종의 유인물 중 불법으로 판결된 2종 유인물의 제목은 "Keep Homosexuality out of Saskatoon's Public Schools!" 및 "Sodomites in our Public Schools"이다. 각각 ‘동성애자를 Saskatoon 공립학교에서 몰아내자’, ‘Saskatoon 공립학교 내 소돔인들’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의하면 소돔인은 남색을 즐기다가 멸망한 소돔 사람들을 뜻하며, 그 자체로 동성애자를 죄악시하는 표현이다. 유인물에서는 또한 동성애자들을 취약한 어린이들을 착취하여 이른 나이에 죽음을 야기하는 병을 옮기는 사람(carriers of disease), 섹스 중독자(sex addicts), 소아성애병자(pedophiles)라 묘사하였다.
또한 혐오적 논조를 전달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위협(menace)으로 묘사하고, 비방적(vilifying), 경멸적(derogatory)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은 동성애자들을 학교에서 몰아내자고 하여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촉구하였다.
윌리엄 왓콕이 유죄인 이유는 진평연의 주장과 같이 단지 성경 구절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 캐나다 대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표현들이 금지된 근거(prohibitted ground) 중 하나인 동성애를 혐오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윌리엄 왓콕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illiam Whatcott 사건에서 금지된 근거로 누군가를 혐오(hatred)에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표현의 출간이나 전시를 금지한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제3조를 합헌이라 판결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혐오에 노출시키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 명백히 정당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진평연의 주장과 반대로 캐나다 대법원은 윌리엄 왓콧이 배포한 유인 2종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자체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매우 드문 상황이나 맥락에서만 신성한 종교 텍스트 자체가 객관적으로 혐오 표현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추후 캐나다 법원들이 적용할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표현되는 사상이 적의를 표현하고 있거나, 저자가 혐오나 차별을 조장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 표현이 실제 대상 집단을 듣는 이들의 혐오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의 입법 목적이 차별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UPREME COURT OF CANADA <Supreme Court Judgements: Saskatchewan v. Whatcott / 2013.02.27.>)
2) 프레임체크
위 사건은 캐나다의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혐오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캐나다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성경 구절 인용만으로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혐오나 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있더라도 실제 청중에게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혐오 표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캐나다와 유사한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차별금지법이나 기타 법률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캐나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단순한 성경 구절 인용이나 동성애 반대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