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6
스웨덴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가 처벌받았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스웨덴 동성애 부정적 설교한 목사 처벌
2004년에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오케그린(Ake Green) 목사에게 증오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순절교회 목사인 아케 그린은 2004년 스웨덴 동부 연안 도시 보그홀름에서 행한 한 설교에서 “동성애는 비규범적이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존재”이며 “동성애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목사의 설교 내용을 조사한 검사는 스웨덴 교회 신문 키르칸스에 “그린 목사의 설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린 목사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린 목사는 자신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지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인권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유죄 판결로 자신의 신념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 레즈비언·게이·트렌스젠더 인권연맹 쇠렌 앤더슨 회장은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스웨덴에서 증오언론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애에 관한 설교에 이법이 적용된 처음 사건이었다. 스웨덴은 설교를 포함,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을 2003년에 제정했다. 애초에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던 이 법은 교회의 설교까지 잠재적 증오 언론에 포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로 부터 우려와 반발을 샀다. ‘증오언론금지법’은 동성애자나 유대인 등 소수 집단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국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캐나다는 2003년에 이 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법률의 도입에 대해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나 종교 단체 등에서는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교회 내 회중에게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오순절교회)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 (2004)
3) 데일리굿뉴스 [해외 사례로 보는 차별금지법 부작용은?](2020.7.21.)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 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 부작용 해외 사례’로 아케 그린 목사 언급한 매체 보도 캡쳐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스웨덴의 오케 그린 목사는 단순히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해 제재를 받은 게 아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적 비정상인들은 사회 전체에 깊게 박힌 종양과 같다. 주님은 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동물을 강간할 것을 아신다"였다. 그린 목사가 위반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형법 16조 2항이다. 1심 재판부는 그린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특정 집단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며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종교의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소개하는 게 맞다. 대법원 선고도 2005년 나왔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원문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아닌 혐오범죄법이 적용된 재판이었다.
뉴스엔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케 그린 목사에게 적용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2003년 제정된 혐오범죄법(Hate Speach Law)이다. 1심 재판부는 오케 그린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특정 집단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며 징역 1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혐오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오케 그린 목사의 위 발언들이 전체 맥락에 비추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묵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종교 지도자는 시대 관습 변화에 따라 가르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진리에 대한 텍스트를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케 목사의 설교는 유럽인권협약상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오케 그린 목사가 자신의 회중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Americam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wedish Pastor Acquitted By Court For Anti-gay Sermon / 2006.01>)
2) 프레임체크
뉴스엔조이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스웨덴의 동성애자 권리단체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교회를 혐오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반대로 기민당 리더인 Göran Hägglund는 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성경 해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THE LOCAL <Åke Green cleared over gay sermon / 2005.11.29.>)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법리의 적용 범위는 별도의 논의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정도로 진보적인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 또한 최대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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