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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 주장해 여성교도소로 간 강간범?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1

영국의 남성 강간범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해

여성교도소로 이감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 강간범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스테판 우드라는 이 영국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남성으로서 강간과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트렌스젠더 수감자가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며, 성별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우드와 같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드는 총 4건의 성범죄 혐의 중 자신이 자백한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직후 남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됐다.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성소수자를 차별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법제정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 통과 시, 여성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 가”>(2020.7.23.)

정선미 변호사는 이 외에도 △2017년 영국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 여성 육상경기 트랜스젠더 출전 사건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사건 △우리나라 여탕 입장 남성 ‘스스로 여성 인식’ 주장 사건 △2019년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불허 차별’ 권고 사건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요건 제시는 인권침해 결정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그 심각한 폐해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기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국민일보 [“차금법 통과하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 남자, 여성 화장실 갈 수 있어”](10.8.)

차금법 제26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윤성) 변호사는 “공공기관 공원 학교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등은 제26조에 언급된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금법이 입법화된 외국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성전환자가 5세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한국 언론이 사용한 카렌 화이트의 사진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③/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2020.7.16.)

이 사건은 '가짜 트랜스젠더' 사건으로 영국에 알려졌다. 20년 전 아동 성추행, 2003년 여성 강간 전과를 지닌 남성 스티븐 우드는 2017년 노인을 칼로 찔러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는 수감 직후 자신이 트렌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여성 캐런 화이트라면서 여성 교도소에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52세이던 그는 2017년 수감 당시 법적으로 남성이었으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수감 석 달간 그는 최소 재소자 두 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성폭력을 저질렀던 여성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기행을 일삼다 결국 정체성을 의심받게 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화이트가 '정체성 가면'(transgender persona)을 이용해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는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례 역시 대부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영국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⑦>(2020.7.31.)

뉴스앤조이는 “이 사례 역시 대부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영국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또는 성의 다른 특성의 변경에 의해 젠더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혹은 부분 완료)한 경우에는 젠더 전환(gender reassignment)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제7조). 젠더 전환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하거나, 불허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스테판 우드라는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폭행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그는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 이상의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성별이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 수감시설로 이감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 평등법 때문이었다. 성별을 법적인 여성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평등법의 차별 금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과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하는 평등법을 개정하라는 거센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별 정체성이 없고, 대신 젠더 전환이 있는 반면에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젠더 전환 차별금지는 어찌 됐건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야 차별금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성전환 절차를 시작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이 금지된다. 따라서, 장혜영 의원안이 영국 평등법 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법적 성별에 따라 수감한 것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26700).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차별 행위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주고 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영국과 동일한 교도소 성폭행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먼저 카렌 화이트가 여성 교도소에 수용된 것은 평등법 그 자체에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국의 교정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인 2017년 당시 적용되던, 2011년 제정되고 2016년 개정된 영국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성별정정의 유무 및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된다.

- 최초 구금시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성별에 따라 수용

- 수용자가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수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구금 후 3일 이내에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Transgender Case Board)를 소집하여, 수술여부, 성별정체성에 따른 생활, 개명 여부, 위험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수용자의 배치를 결정

-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 : 남성 교도소에 수용

-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 : 여성 교도소에 수용, 다만 이것이 여성이 남성 교도소에 수용된 수준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에 수용. 이 경우 해당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로 대우받음

이와 같이 영국의 교정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법적 성별에 따라 수용하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별정정 여부나 수술여부, 사회적인 성별, 다른 수용자에 대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한다. 이에 따르면 카렌 화이트는 여성 강간의 전과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여성 수용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 교도소에 수용되면 안 되었다. 즉, 이 사건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영국 법무부는 2020년 교정정책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가 다른 성별로의 수용을 원하는 수용자의 이송을 판단함에 있어 중앙 차원의 복합 사건 위원회(Complex Case Board)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코람데오닷컴은 영국이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개설한 것은 스스로 평등법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는 법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다른 여성 수용자에 대해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기존의 교정 정책에 따르면 이들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용자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다. 또한 해당 시설은 임시 수용 시설로, 6개월마다 위험도를 체크하여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2) 프레임체크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인 카렌 화이트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전과를 가진, 다른 여성 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해는 오직 트랜스젠더 여성만이 가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 법무부의 2015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은 1,000명 당 195건이며 그 중 심각한 것도 14건이었다.

한편 실제로는 많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는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영국 법무부가 2019년 발간한 교정과 보호 관찰 서비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63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있고, 129명이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 있는데, 이 중에 119명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 답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의 대다수가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용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남성 교도소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가 남성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에 대해 2011년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수용자들이 교정 시설 내에서 폭력의 위험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수용자의 위험도를 엄밀히 평가하면서 동시에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판단하여 수용자의 입소, 처우대상 결정, 수용동 지정 등을 결정하는 「성소수 수용자 수용지침 및 관리방안」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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