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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3세 아동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은 학교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0

영국에서 3세 아동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은

학교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1. 주장

1)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블로그 <3세 아이에게 동성애 안 가르쳐서 학교 폐쇄 위기>(2018.6.25.)

영국이 3세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해 가르치지 않았다고 폐쇄하겠다고 협박하다! LONDON, England, June 28, 2017 (LifeSiteNews)

2017년 6월 28일, 영국, 런던 정부 조사에서 한 그리스 정교회 유대인 초등학교가 3세 아이들에게 “성 전환”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비쉬니츠 여학교(Vishnitz Girls School)은 3세에서 11세까지의 212명의 여자 아이들을 가르친다. 2010년 5월 10일에 예고 없이 실시된 정부 조사에서 이 학교가 2010년 “평등법안"(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에게 "성전환(트랜스젠더)"과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에 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의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차이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지도자들과 경영주들은 2010 평등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들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인식하지만,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특성들, 특히 성 전환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쉬니츠 여학교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이 생산적이고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토라(유대인의 율법)의 원칙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종교와 관계없는 튼튼한 교과과정이 결합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국가가 학교의 종교적 정신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LGBT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아주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사립 유대인학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대되고 파괴적인 세계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 규정자는 종교적 또는 학부모의 자유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검사 결과에서 학교가 식수대 표시, 수업 계획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독립 학교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7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증진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했다.

"[5월] 방문 기간 동안 지도자들은 성적 지향과 같은 쟁점에 관해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불평했다. "이는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제한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기회 균등을 촉진하지 않는다.”

"슬프게도,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경향의 일부이다. 크리스천 컨선에서 매우 비슷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돕고 있으며, 크리스천 법률 센터를 통해 매주 비슷한 충돌을 겪는 개개인을 돕고 있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우리는 이 공격적인 의제에 맞서 싸우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영국 언론과 게이스타뉴스(Gay Star News)는 비쉬니츠 여학교는 바뀌지 않으면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 뉴스앤넷 <美 의학교수, 동성애 위험 경고하다 병원서 쫓겨나>(2015.10.1.)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교기과 교수가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여 근무하던 병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이 사건 역시 ‘아’ 다르고 ‘어’다른 경우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폐쇄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영국 교육부가 권고하는 성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비시니츠여학교(Vishnitz Girls School)는 정통 유대주의 학교로, 3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 200여 명을 가르친다. 학교는 이전에도 다른 문제와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2017년에는 아이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교육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학교의 이런 방침이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성적 지향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했다. 이것과 함께 학교가 지적받은 다른 사안들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는 교육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학교 감사 기관 OFSTED는 2019년 비시니츠여학교가 모든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진평연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3세 아이’에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쳐야’ 할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 없다.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이는 영국 교육부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성적 지향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⑩)>(2020.8.9.)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3세 아이에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쳐야 할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이 역시 차별금지법안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 쪽의 입을 막아 버리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법이고 역차별법이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반동성애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호를 해 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하고, 교육부가 정책으로 그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차별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코람데오닷컴이 인용한 외신 데일리메일 기사 갈무리


더욱이 차별금지법안은 제9조와 제4조에 의해 교육 관련 법령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도록 제, 개정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된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법 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평등법 전면개정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할 것을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0년에 영국 평등법이 전면개정이 된 후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학교의 성교육 등 제공 의무

2019년에 영국 교육부는 ‘관계와 성교육, 건강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지침’(이하 “교육지침”)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 9월부터 해당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는 법적으로 즉시 이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적절한 준비를 마친 후 2021년 여름학기부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교육지침(statutory guidance)은 (statutory guidance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법적지침’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지침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지침의 상위법은 2002 Education Act, 2016 Education Act인데 여기에서 학교 폐쇄 조항은 찾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영국 법령들을 전부 리서치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법령에 폐쇄조치 관련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폐쇄 대신에 ‘아카데미 명령 철회’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아카데미 명령’이라는 특수한 제도와 연관된 것이어서 폐쇄 조치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국의 위 교육지침은 제45조 이하에서 부모가 이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신의 자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교육지침의 내용

2019년 6월 발표된 위 교육지침에는 교육과정별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관계’에 대해 정의하는 교육,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관계’의 정의와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지침[16]).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며 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교육지침 [24]).

교육지침은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초등과정에서는 가족의 정의, 친구 관계, 관계 형성의 중요성 등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배우고, 중등과정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가족관계, 친구 관계를 포함한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존중, 관계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성 관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교육지침의 ‘초등과정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내용(By the end of primary school)’, ‘중등과정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내용(By the end of secondary school)’ 참고).

교육지침과 평등법

한편, 이 교육지침은 교육을 제공할 때, 학교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부합하는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생을 그들의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또는 믿음, 성적 지향, 임신 및 육아 여부, 결혼 또는 사실혼 여부 등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교육 제공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는 또한 교육 제공 시 성차별, 여성혐오, 호모포비아, 성적 고정관념 등의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7]~[32]).

교육지침과 종교적 가치

교육지침에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학교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종교와 믿음(Religion and Belief, including teaching in schools with a religious character)’ 파트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파트는 “관계와 관련된 교육을 계획 및 제공할 때, 모든 학생의 종교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하여 본 교육지침의 주요 내용이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학교는 영국의 평등법이 보호하는 요소 중 하나가 ‘종교와 믿음(신앙)’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평등법에 부합하는 교육안을 구성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0]).

또한, 교육 내용에는 평등법에서 허용 또는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2]).

이 사건의 경우

건사연 블로그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7년 6월에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위 교육지침 발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에는 교육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 교육지침이 적용되므로, 교육지침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건사연 블로그의 기사 제목은 <3세 아이에게 동성애 안 가르쳐서 학교 폐쇄 위기>인데, 위 팩트체크 내용상, 관계와 성교육, 그리고 건강 교육을 할 의무가 학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종교 또한 감안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성애 교육 유무’만으로 학교를 즉시 폐쇄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위 교육지침 자체에는 학교 폐쇄조치를 언급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건사연 블로그에서 나타난 주장의 요지는 “3세 여아에게 성적지향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학교는 폐쇄에 직면하였다”라는 것이다. 폐쇄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뒤에 나오는, <로스쿨 인허가 사건>의 경우 동성애자의 입학이나 학업을 금하는 학칙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서 인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반한 의견을 말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과 평등의 문제이지 종교적 자유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는 특정 종교인에게 ‘동성애를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적 지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의견을 말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종교적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속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OFSTED(영국 학교 감시기관)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비슈니츠 여학교가 “(평등법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점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이후 수정된 보고서를 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성별 재배정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해 자세히 가르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평등법에 명시된 보호 대상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장려 할뿐이다. 보고서는 이 점을 명시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국 학교 감시기관’의 수정된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법에 따르더라도 학교(특히, 종교학교)가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의무(특히, 종교적 양심에 반하여 신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르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성적지향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적지향의 현실 즉, 이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도 존재하고 이러한 성적지향을 가진 자 측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종교학교의 신앙을 더불어 가르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영국의 교육지침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경우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및 성적 지향, 종교를 포함한 보호 요소(protected characteristics)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혜영 의원(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제1호),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즉, 교육 제공시 동성애 뿐 아니라 제3조의 금지대상 모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코람데오닷컴와 같이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반동성애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영국의 교육지침을 참고해 볼 만 하다.

반대론자들은 ‘반동성애 교육 금지’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평등법의 입장에서는 공교육 기관에서 동성애를 부도덕하다거나 질병 혹은 장애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코람데오닷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성애는 인간의 다양한 성적지향 중 하나로서 옹호나 조장의 대상이 아니고, 혐오나 증오의 대상 또한 아니다. 영국의 교육지침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일 뿐이다.

2) 프레임체크

영국 교육부가 학교에서 성적지향(특히,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현존)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는 것과 성적지향이 특정 종교의 교리 혹은 신념 상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진영에서 위 사건을 사례로 인용하면서 마치, “3세의 아동에게까지 강제로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가르치라고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왜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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