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5
1. 주장
1) 국민일보 <남녀 외에 여러 성별 있다?… 잘못된 성별이론 막아야/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9> 황당한 서구의 공교육 현장>(2020.7.20.)
2019년 6월 영국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담은 충격적 영상이 하나 공개됐다. 스코틀랜드의 학교 수업 중 머레이라는 남학생이 바른말을 했다가 교실 밖으로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다.
머레이는 수업 중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의 지시로 밖으로 쫓겨나갈 상황이 되자 “왜 내가 교실에서 쫓겨나야 하죠”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교사는 “너의 발언은 포괄적이지(inclusive) 못했으니까, 이것은 내 의견인 동시에 학교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머레이가 이에 굴하지 않고 “성별은 두 개예요”라고 반박했지만, 교사는 그를 교실 밖으로 내몬다.
2) 유사한 해외 사례 언급 기사
- 국민일보 <남녀 외에 여러 성별 있다?… 잘못된 성별이론 막아야/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9> 황당한 서구의 공교육 현장>(2020.7.20.)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18년 2월 앨리슨 다우니 교수의 ‘기독교:자기, 죄 그리고 구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레이크 잉글이란 학생이 “세상에 성별은 단 두 개뿐”이라고 말했다가 수업 방해로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잉글은 종교학 전공자로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다. 당시 다우니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72개의 성별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잉글이 “생물학자들의 공식 견해는 단지 두 개의 성별만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72개의 성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우니 교수의 그다음 행동은 잉글을 ‘수업 방해’를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잉글을 학업청렴위원회(Academic Integrity Board)에 고발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타당성에 대해 무례하게 반대했다”면서 적절한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이 역시 사건의 전체 맥락보다는 일부분만 떼서 썼다. ‘머레이’라 불리는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와 논쟁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 머레이는 젠더에는 남성(male)과 여성(female)만 있다고 주장했고, 교사는 교육부 커리큘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머레이는 수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 약 30분이 지난 후 교사가 머레이를 찾아와 대화를 시작했다. 머레이는 이 대화를 촬영했다. 머레이는 자신을 쫓아낸 것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교사는 머레이의 주장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했다. 머레이와 교사가 나눈 대화는 그대로 녹화돼 인터넷 사이트 레딧에 올라갔고 이후 수만 회 공유됐다.
머레이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후 머레이는 한 블로거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두 개의 성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방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비판을 받았다.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추방했다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 교육청은 머레이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그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 교사 노조 대표는 머레이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슈화할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교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견의 다양성을 요청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지역 교육청은 머레이가 다른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맥락을 보면 머레이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퇴학당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게 주목적이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⑩)>(2020.8.9.)
뉴스앤조이는 “맥락을 보면 머레이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퇴학당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 하여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성별(제3의 성 포함)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는 이를 괴롭힘이라고 하면서 혐오표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 금지 조항은 교육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는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 된다.
한편, 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제1호)와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수업 시간에 성별이 두 가지라고 말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제32조 제1호 위반이 된다. 또한, 그 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32조 제4호 위반도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는 자신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하지 않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이 성별이 두 개라고 수업시간에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생활지도 또는 징계 등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머레이 학생 같은 사건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참고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학생 징계의 배경
기사에 의하면 머리라는 학생의 처우는 이 학생의 의견 또는 교사와의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교칙으로 금지된 ‘교사 촬영’이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교사 촬영 금지’라는 교칙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교칙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의 원인이 학생과 교사의 의견 불일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의무교육 연령은 16세까지로 17세인 해당 아동에게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며, 교칙 위반으로 인해 해당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단된 것이다.
위에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에서 알려준 링크를 따라가보니, 퇴학 부분 관련해서는, 머리는 퇴학당한 것은 아니고 정학된 것은 맞지만, 학교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맞는데, 그 이유는 정학 기간 동안 의무학년 나이가 끝났기 때문이다(Students cannot be permanently excluded when no longer in compulsory education, which ends at the age of 16 in Scotland. “The young man in question has not been permanently excluded from Mearns Academy, but rather at the age of 17, has reached the end of his time in compulsory education,”they said.).
▪해당 사례 보도한 evening standard 기사 갈무리
그리고 머리라는 학생이 “성별은 두 개다.”라고 말한 이후에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낸 것처럼 가짜 뉴스는 말하고 있으나, 교실에서 징계 차원으로 쫒아낸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머리에게 만일 그 이야기로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었다(Murray if you want to have this discussion we can have it outside.) 따라서, 반대진영의 주장은, 상당 부분 허위가 뒤섞여 있다.
2) 프레임체크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제1호)와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징계 시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학교의 장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4). 즉, 학생의 발언으로 인해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외에도 현행법에 근거한 다양한 절차가 적용되며, 발언의 내용 및 기타 수반되는 행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은 이미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