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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 거부 불가?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7

영국은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 거부 불가?

1. 주장

1)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영국 평등법은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다. 따라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지원한 동성애자에게 입학을 불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재학 중 종교적 설립 이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학교가 학칙에 의한 징계나 제적 등 조치를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입학(deciding who is offered admission)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85조 제1항), 차별적인 징계는 영국의 평등법이 금지하는 ‘기타 불이익조치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subjecting the pupil to any other detriment)’에 해당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가 없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도 적용된다(제85조 제7항 및 제8항).

다만, 특정 종교/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처럼 특정 종파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경우, 특정 종파의 종교적 양심/신념에 따라 여성, 동성애자 등의 입학이 불허될 수 있다. 예컨대, 가톨릭에서 사제(신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학과에는 여성의 입학이 불허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이 아닌 학교나 학과의 경우에는 설사 학교 이름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프레임체크

학교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는 구분되는 곳이다. 종교시설에서 교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교리를 따르는 사람만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이것이 설령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이다.

「고등교육법」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학교에 여러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교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몇몇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시설인 학교에서 누군가의 속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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