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4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체포된 할머니가 있다?
1. 주장
1) 뉴스타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해악>(2020.7.16.)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는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인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이 사용중지되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되는 등으로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다.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2007. 2.)
▪그림 출처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이 사례는 '가짜 뉴스'다. 진평연이 써 놓은 내용만 보면 두 할머니가 평화로운 공원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체포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실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알린 엘시노이는 2004년 10월, '리펜트아메리카'라는 기독교 단체 소속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아웃페스트'를 찾았다. 아웃페스트는 필라델피아 지역 성소수자 단체 '필리프라이드'가 주최하는 '커밍아웃 데이' 행사다. 이 행사는 필라델피아 내 성소수자 친화 지역에서 열렸다. 여기에 찾아가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이다.
리펜트아메리카는 아웃페스트보다 네 달 앞서 열린 '필리 프라이드 퍼레이드'에도 참석해 반동성애 구호를 외치고 시위했다. 대표 마이크 마커비지는 지역 성소수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웃페스트가 끝나는 게 우리 바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도 우리는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페스트 주최 측은 리펜트아메리카와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며 리펜트아메리카가 아웃페스트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커밍아웃 데이 당일, 주최 측은 리펜트아메리카와 참가자들 사이 충돌을 우려해 핑크색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 또한 하지 못하게 했다. 모두에게 열린 행사인 만큼 리펜트아메리카 역시 자유롭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 허가를 받고 행사 한가운데로 들어간 리펜트아메리카는 예상했던 것처럼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확성기를 가지고 동성애에서 돌이키라고 하거나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외쳤다.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경찰이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만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계속했고, 결국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21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류됐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리펜트아메리카는 필라델피아시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했다며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시가 집회 내용에 근거해 회원들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금지한 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은 리펜트아메리카가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롱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특정인을 지칭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경찰이 개입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대대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알린 엘시노이가 나와 "나는 75살 된 할머니다. 나는 2004년 10월 필라델피아의 동성애 행사에 참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 대신 나는 체포돼 감옥에 갔고 혐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신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혐오 범죄 법안'을 막아 달라"고 말하는 영상이 남아 있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가 맞다.
사건은 뉴스엔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힘없고 보호받아야 할 두 할머니가 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전도 도중에 체포된 것이 아니다. ‘리펜트 아메리카'라는 과격 기독교 단체가 경찰의 경고 및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행사를 끝장내겠다는 공언된 목적을 위해 확성기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구체적 해석을 제시했다.
리펜트 아메리카 회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STARTZELL v. CITY OF PHILADELPHIA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리펜트 아메리카가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특정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롱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경찰이 개입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며, 따라서 경찰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Third Circuit. <STARTZELL v. CITY OF PHILADELPHIA PENNSYLVANIA / 2008.07.15.)
즉, 리펜트 아메리카 회원들이 유죄인 이유는 그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도 아니며,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프레임체크
이 사건 역시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쟁점이다. 즉, 위와 같은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자유와도 관련이 없다.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만 없다면 오히려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것조차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물론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동성애를 죄악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나 종파 회원들이 교회 행사에 나타나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방해한다면 정확히 동일한 조항에 의해 교회는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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