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7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영국의 사례들은 사실일까?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 스테픈 그린(Stephen Green) 반동성애 유인물 배포 사건 2006년 9월 2일에 Stephen Green은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앤소니 롤린스(Anthony Rollins) 반동성애 길거리 설교 사건 2008년에 Anthony Rollins는 버밍험에서 거리 설교를 한 후에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으로 수갑에 채워져 체포되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사건으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에 Miguel Hayworth는 켄트에서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거리 설교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석방이 된 후 그는 거리 설교를 계속 하였다. 경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 그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
△ 데일 맥알파인(Dale McAlpine) ‘동성애는 죄‘ 길거리 표현 사건 / 2010년 4월 20일에는 기독교 설교자인 Dale McAlpine이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 타종교 비판 사건/ 영국에서 Mike Overd는 거리에서 “이슬람교의 무하마드가 9살 소녀와 결혼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공공질서법 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노방 설교 사건/ 2013년 7월 토니 미아노 목사는 영국 남부 윔블던에서 노방포교를 하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1~12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적인 타락을 설교하였는데,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설교는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었고, 동성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전했다. 당시 미아노 목사는 경찰서에 7시간 동안 구금된 채, 동성애와 유전자와 관련된 입장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경찰은 미아노 목사에게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적용했다. 미아노 목사는 크리스천 라디오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서 모든 설교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한다. 나의 설교의 초점은 ‘동성애는 죄’라고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iams) 변호사는 “미아노 목사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체포됐으나, 당시 경찰은 그에게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서신에서 “최근 경찰은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시각에 대해서 침묵하는 법안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윌리암스는 “우리의 목표는 런던 경찰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분명한 권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윌리암스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고, 우리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청장이 이를 알고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영국에서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했다가 체포된 경우는 16건이었다.
△ 마이클 오버드(Michael Overd)와 마이클 스톡웰(Michael Stockwell)/ 길거리 동성애는 죄 언급, 타종교 비판 사건 2017년에 Michael Overd와 Michael Stockwell은 영국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를 설교했고, 타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성애는 죄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유로 공공질서법 제5조의 소란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사회질서유지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 졌는데,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소결 /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총 62,518건이었는데, 이 중 성적 지향 관련 증오 범죄는 총 7,194건이었고, 성전환 관련 증오 범죄는 총 858건 이었다. 이 중 ‘증오(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공공질서법 위반 건수는 성적 지향의 경우 약 46%(약 3,309건) 이었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약 46%(약 394건)이었다. 따라서, 연간 약 3,700여 건의 범죄가 성적 지향/트랜스젠더 관련 ‘증오 표현’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설교자 Dale McAlpine은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는 죄’설교(경찰에 체포2010.4.20.) /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퀴어 축제 반대하였다가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당한 영국 목사 사건(2013.8.30.)/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에 게이 커플이 더블룸을 예약하자 숙박을 거부하자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 배상금 지불(2011.1) 등 다수
3) 크리스천투데이 [英 법원, “거리 설교 허용”… 경찰의 가처분 기각](2020.10.9.)
영국고등법원이 거리 전도자의 설교를 금지시키려 했던 경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본과 서머셋 카운티의 경찰은 톤턴(Taunton) 지역에서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 씨가 매일 20분간 확성기와 플랜 카드 등을 사용해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고 낙태를 반대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카터(Cotter QC) 고등법원 명예 판사는 거리 설교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낙태자들을 ‘살인자’로 지칭하는 행위만 금지하며, 거리 설교는 허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판결에 대해 오버드는 “애초에 (경찰의) 가처분 신청이 나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슬프지만, … 경찰이 요구했던 제약들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톤턴 거리에서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후 5차례나 기소되고 4차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오버드는 “나는 거의 10년 동안, 설교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직면해 왔다”면서 “경찰은 내가 설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 또는 나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할 때, 기독교 설교자들을 문젯거리나 심지어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LC)는 ‘반사회적 행동 규제’ 조치가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회장은 거리 전도자들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곧 교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기독교법률센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국 경찰들은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끼면 반드시 범죄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많은 허위 체포와 기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늘 판결은 환영하지만, 마이크의 사례는 ‘우리가 설교자들을 옹호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온건한’ 기독교인, 즉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닥쳐올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오버드는 오는 12월 아본과 서머셋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버드 씨 사례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캡쳐
2. 기존 팩트체크
1) 영국 데일리메일
Dailymail <Christian dubbed Britain's 'most arrested' street preacher walks free from court again after anti-social behaviour case collapses when police bungle paperwork>(2019.4.3.)
영국 데일리메일의 2019년 4월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마이크 오버드, 마이클 스톡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거리에서 성소수자, 무슬림을 향한 혐오 표현을 확성기를 이용해 외쳐왔으며 이를 ‘거리 설교’라 주장해왔다. ‘불과 유황’, ‘회개하라’라고 적은 피켓도 사용했다고 한다. 3000명 이상의 브리지워터, 톤턴의 시민들이 오버드 씨의 설교를 금지해달라고 청원서를 낼 정도였다. 이로 인해 오버드 씨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4차례 법원에 섰으며 진평연이 말한 2017년 사례는 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4번의 기소 중 2번은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1건은 유죄가 나오기는 했으나 항소에서 뒤집혔고, 가장 최근의 사건은 아예 기각되었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기존 팩트체크에 추가할 내용 없음.
2) 프레임체크
위 사건들에 적용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1986년 제정된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처벌하는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 제5조”이다.
드물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2017년 마이클 오버드(Michael Overd)와 마이클 스톡웰(Michael Stockwell)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들이 카메라로 그들의 설교를 녹화하여 자신들이 사용한 단어 및 청중의 반응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설교가 청중에게 미칠 영향 및 초래할 긴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BBC NEWS <Christian street preachers fined over Bristol shopping centre sermon>(2017.03.01.)
하지만 뉴스엔조이 팩트체크에서 인용한 2019년 데일리메일 기사에 의하면 이조차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조차 법원이 혐오범죄를 얼마나 좁게 해석하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물론 그 후속 조치로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정도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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