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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항문 성교를 교육한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2

캐나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항문 성교를 교육한다?

1. 주장

1)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8세 동성애, 11세 자위행위, 12세 항문성교 가르치는 캐나다>(2016.4.29.)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왕따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6세)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에 대해, 6학년(11세)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7학년(12세)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토론토 중앙일보 <특집/“교사가 ‘멘토’라야지 ‘지식전달자’는 아니잖아요”(2012.11.27.)

이미 토론토 교육청은 ‘동성애 혐오증 및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도전: 유치원-12학년 커리큘럼(Challenging Homophobia and Heterosexism: a K-12 Curriculum)’이라는 성교육 교재를 통해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 성별, 성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오고 있었다. (중략) 이제 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과 함께 아버지와 아버지만으로 이루어진 가정, 어머니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소개한다.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수치심,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및 왕따를 학습현장에서 제거하고 동성애자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같은 성교육의 취지이다.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년(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여성과 남성 대신 동성, 양성,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에 대해 배움)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그리고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를 통한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친다. 특히 이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는 교내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동성애나 성전환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학생들이 보통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연합클럽활동을 고안, 지원해야 하며, 교회 등 학교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같은 온주의 교육정책에 따라야 한다.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캐나다 성교육, 너무 ‘디테일’해서 문제?>(2010.12.19.)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이 정도로 ‘리얼한’ 성교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올 1월 교육부 웹사이트 공개된 성교육 새 교재는 초등 1학년에게 성기 등 신체의 이름을, 3학년에게 동성애(homosexuality), 6학년에게 자위(masturbation), 7학년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성병(MITs)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4) 캐나다 한국일보 <온타리오주의 성교육 논란 “사춘기는 언제부터 시작? 7살때부터”>(2015.3.9.)

구강성교, 항문성교가 놀랍게도 7학년 항목에 나온 것은 너무 앞섰다는 것. 호기심 많고 나뭇잎이 굴러가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나이에 이런 성교육은 퍽 자극적이고 그만큼 재미도 클 것이다.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동성애 관련 해명 분석①>(2018.10.5. )

그동안 반동성애 진영이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면 캐나다에서처럼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게 된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가짜 뉴스로 지목하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용희 대표는 2017년 11월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국 장로교 여성 대회’에서 “캐나다에서는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학습한다. 교육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일까. 먼저 한가모가 출처로 제시한 링크를 따라가 보자.

교육부 블로그 링크는 ‘블로그 기자단’이 2010년 취재·작성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목격한 학교 성교육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수년간 커리큘럼을 짜고 교재를 만드는 등 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성교육은 너무 디테일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골자다.

조금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온타리오주의 성교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캐나다한국일보> 기사의 핵심이다. LGBTQ(성소수자)의 존재를 언급하고, 성폭행이 미치는 심리·법적 영향 등을 설명하는 게 한국 성교육과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소스가 어떻게 “캐나다에서는 항문 성교를 가르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는지 살펴보자. 한가모가 말하는 ‘캐나다’는 주로 온타리오주를 가리킨다. 캐나다는 주마다 독립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2015년, 1998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성교육 지침서를 전면 개정했다.

‘건강과 신체 교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지침서는, 1학년(만 6세)부터 8학년(만 13세)까지 사용하는 것과, 9학년(만 14세)부터 12학년(만 17세)까지 사용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2015년, 이 지침서가 공개되자 캐나다 내 보수 기독교인과 무슬림 등이 반발했다. 이들 역시 지침서가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당시 온타리오주에서는 학부모들이 주 교육부의 성교육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야외 시위를 이어 갔다. 반대하는 쪽은 “학교에서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브앤더메일>·<허핑턴포스트캐나다>·<토론토스타> 등 캐나다 언론은 팩트를 체크한 후 “항문 성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의 팩트 체킹에 따르면, 교사들은 7학년 학생들에게, 항문 성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노민스노’(no means no), 동의(consent)와 부동의를 가르치는 과정의 일환이다. 또 성병 전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 주는 차원에서 항문으로도 성기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성교육 지침서’ 개정안. 온타리오주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뉴스앤조이] '캐나다는 항문 성교 가르친다'는 주장의 진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최근 일시적으로 개정안을 내놨다. 2018년 8월 발표한 최신 개정 지침서도 학습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다. 이 지침서 7학년 부분에도 2015년과 같이 “7학년 학생들은 이 교육을 마칠 때쯤이면 성병 전염의 다양한 경로를 알고 성병의 증상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적혀 있다.

“항문 성교 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지침서의 핵심은 '성행위'가 아니라,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성병 전염 경로’다. 학생들이 성폭력과 성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언급되는 것이다.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인간 성애性愛의 한 범주로 언급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반동성애 진영 주장도 ‘성행위’가 아니라 ‘차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9학년(만 14세,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있다. 인터넷과 학교 등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모포비아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도 있다.

100% 거짓말보다 거짓과 진실을 섞어 놓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에스더 이용희 대표와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회적 맥락과 성교육 지침 목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정보만 발췌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이 같은 ‘허위 정보’는 개신교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더욱 빠르게 확산돼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뉴스앤조이 기사 중 체크된 내용에 추가사항 없음.

2) 프레임 체크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제인권기준은 “포괄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교육”은 아동의 건강권 및 교육권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을 통해 성소수자 아동 역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일종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일반논평을 통해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차별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존중은 건강 증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 한국의 현행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차별을 조장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면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 및 포괄적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 대한 권고를 받아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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