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캐나다에서 14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 맞도록 판결했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1

캐나다에서 14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 맞도록 판결했다?

1. 주장


1) 건사연 블로그 <딸의 성전환 반대하는 아빠에게 제지 판결 내린 판사>(2019.3.7.)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은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14살 딸이 부모의 동의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부모가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언급했을 경우 가정 폭력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딸은 13살이 되던 해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BC 소아과 병원의 Brenden Hursh 박사로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아 남성적인 모습을 나타내길 권장 받았다. 딸의 어머니는 찬성했지만 아버지의 의견은 달랐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장기 투여했을 시 파급효과도 우려했지만 딸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딸의 정신 건강 문제였다. 딸이 돌이 킬 수 없는 치료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딸의 사고 판단이 어느 정도 안정될 나이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의견에 적극 반기를 든 Hursh 박사는 딸의 동의만으로 호르몬제 주사를 투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논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딸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의견에 관계없이 성전환 치료에 동의할 자격이 있으며 이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지칭했을 경우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실망한 아버지는 “BC 소아과 병원과 LGBT운동가들의 관심사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DNA 실험도구로 자기 승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 내 딸의 DNA를 바꿀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LGBT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들에게 급진적 성교육을 했을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례이다. LGBT 이데올로기는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다. 자신이 낳은 딸에게 올바른 길을 선도해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캐나다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가 원본 기사로 인용한 lifesitenews 기사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출처로 달아 놓은 <Lifesite> 보도만 봐도, 캐나다 법원이 '부모'가 아닌 '아빠'만 제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19년 2월,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빠가 아동이 원하지 않는 여성형 이름으로 계속 부르거나, 딸로 대하면 안 된다고도 판시했다.

A.B로 명명된 이 청소년은 11살 정도부터 자신을 남성이라고 인식해 학교에도 남성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번 정신과 진료를 통해 ‘성별 위화감’ 판정을 받고, 엄마에게 동의를 받아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시작으로 성별 전환 작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빠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빠는 딸이 성별 전환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묘하게 왜곡된 이 뉴스 역시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2)>(2020.7.23.)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는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라면 둘 중 한 명이든, 두 명 다 이든 상관없이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Infants Act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은 성숙한 아동이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결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치료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fbclid=IwAR1wVPg31c20A49L8WS3PyZywUHWYHDzcCV_oNou-S2SsGTbyY0OR_wdFVc#section17).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캐나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건사연 블로그의 2019. 3. 7.자 포스팅은 이 사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급진적 성교육을 했을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례”라고 하였으나, 이 사례의 아동이 ‘급진적 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14세 아동에게 자신의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위 뉴스앤조이의 2020. 7. 15.자 기사의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3.자 기사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인 <Infant Law>의 제17조는 의학적 치료 제공자가 아동에게 의학적 치료의 특성, 결과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효과와 위험을 설명하고 아동이 이를 이해하였으며, 의학적 치료 제공자가 의학적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판단하여 치료가 아동의 최상에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을 조건으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아동의 동의가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다. 법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위 법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2) 프레임체크

건사연 블로그의 2019. 3. 7.자 포스팅은 이 사례가 “부모의 권리와 LGBT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표현하였으나, 이 사례는 아동의 자율성과 부모의 권리의 문제이다.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3.자 기사는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자율성과 부모의 권리 간의 문제이지, 그 법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