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2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 비판 설교로
징계를 받은 교도소 목사가 있다?
1. 주장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영국BBC에 보도된 트레이혼 사례
3)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면할 예상 상황](2020.10.25.)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 제3조 제4호와 제5호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을 혐오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제4호의 경우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5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법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기에 유튜브 등 온라인 설교, CTS, C채널 등 방송 설교, 국민일보, 기독일보 등 신문기사·광고에서 반동성애 설교는 차별행위가 되어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최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종립학교(신학대학 포함) 교목, 기업의 사목, 경찰서의 경목, 군대의 군목 등이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각오하여야 하기에 반동성애 설교는 할 수 없게 되며, 교회에서 예배시 반동성애 설교는 온라인이나 방송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재하에서 과연 ‘동성애는 죄’라고 ‘감히’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여국 HM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배리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교도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영국 고용재판소의 결정(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이 우리가 직면할 상황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항상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 후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어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2. 기존 팩트체크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전 변호사, 그가 말한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는 사실과 왜곡이 뒤섞였다. /김동문>(2020.8.1.)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 사실과 과장, 오류
△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 사실과 과장
△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 사실과 오류
△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 사실
△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 사실과 과장
△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과 과장
△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사실과 과장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사실관계는 기존 팩트체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베리 트레이혼은 교도소의 정원사면서 동시에 때때로 자원하여 예배의 인도를 맡았을 뿐, 교도소 목사로서 채용된 것은 아니다. 베리 트레이혼은 교도소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당했으며 그 결과 종교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배척하면서 해당 교도소의 정책이 기독교인을 단독으로든 집단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2) 프레임체크
이 사건은, 베리 트레이혼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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