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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 기재 급증?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3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 기재 급증?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줄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을 기재하는 일도 일어났다.

2)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자녀의 출생신고서 성별 란에 ‘모름’ 기재한 캐나다 트랜스젠더 캐나다의 한 싱글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젠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직접 출산한 후 아이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아이의 성별을 적는 란에 ‘모름’(unknow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당국은 아이의 성별이 ‘U(미결정 또는 미지정)’로 기재된 아이의 이름으로 된 의료카드를 발급하였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서구에서는 현재 신생아에 대한 성별 결정을 병원의 의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생아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이익을 겪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제도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제도 자체를 변경시키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시키며, 더 나아가 가정을 해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3) 서울신문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 란에 ‘모름’ 적은 트랜스젠더>(2017.7.4.)


▪서울신문 보도 갈무리


캐나다의 싱글 트랜스젠더가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별을 적는 란에 ‘모름’(unknown)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CBC 등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에 사는 코리 도티는 지난 11월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아직 정확한 성별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성별은 모름’이라고 신고했다.

성전환자인 도티는 자신 역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 11월 친구의 집에서 아이를 직접 출산했지만, SNS에서는 덥수룩하게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티는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스스로 인지할 때까지 (각종 서류에) 성별을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당국 측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성별은 모름’이라고 적힌 아기의 출생신고서 등록을 거부했다. CBS에 따르면 당국은 “제 3의 성을 가지면 오히려 혐오 범죄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도티는 당국으로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된 의료카드를 받았다. 해당 카드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 연도, 발급일자, 유효기간과 성별 등이 기재돼 있는데, 성별에는 남성(M)이나 여성(F)을 뜻하는 글자 대신 ‘U’가 새겨져 있다. 도티는 이것이 ‘미결정’(undetermined), 혹은 ‘미지정’(unassigned)을 의미하며, 아이가 우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 코리 도티(Kori Doty)는 성별이분법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 person)이며, 출생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험번호 등의 모든 정부발급문서에서 성별(gender/sex) 표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활동가, 법률가, 변호사, 풀뿌리조직, NPO 등의 연대체인 Gender‐Free I.D. Coalition(이하 GFID)의 일원이다. GFID에 따르면, 코리 도티를 포함한 8명의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는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인구통계청(Vital Statistics BC)을 상대로 2013년 이래 진정을 진행해왔다.

- 코리 도티는 2016. 8. 의료기관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이는 의료적인 ‘생식기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코리 도티는 아이의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아이의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코리 도티는 인구통계청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출생증명서와 별개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당국은 2017. 4. 성별이 ‘U’로 표시된 의료카드를 발급하였다.

2) 프레임체크

- 코리 도티와 GFID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공적 신원문서에 성별 표기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 코리 도티와 GFID는 인구통계청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하면서 “사회가 그동안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시해왔던 이유가 있었다. 예전에는 남자들만이 투표할 수 있고, 남자들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남자들만이 상원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거에는 출생증명서에 인종을 표기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듯이, 성별 또한 출생증명서와 분리하여 인종과 같은 개인 정보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에서도 2016. 1.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성소수자단체, 여성단체, 정보인권단체 등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공적 신원문서에서의 성별표기 문제는 평등법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촉발된 문제가 아니며, 평등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그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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