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2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했다?
1. 주장
1) 연합뉴스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2017.6.14.)
남미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이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3명은 전날 메데인 시에서 자신들을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서류에 서명했다.
법적으로 한가족이 된 남성 동성애자 3명은 배우인 빅토르 우고 프라다, 스포츠 강사인 존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언론인인 마누엘 호세 베르무데스 등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상속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이혼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고 프라다는 “우리가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 가정을 꾸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입증하고 싶었다”며 “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정이 존재함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사와 남성동성애 권리옹호단체는 “지금까지 3명의 동성애자가 동거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4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 남미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이어 4번째다.
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콜롬비아는 2016년 4월 동성혼이 합법화 된 후 이듬해 3명의 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이 사례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국 BBC도 이들을 소개했다. 마누엘, 알레한드로, 빅토르는 2017년 6월 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 세 사람은 원래 알렉스라는 남성을 포함 네 사람이 한집에 살고 있었다. 모두 동성애자다. 이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면 두 사람씩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렉스가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명이 됐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처럼 살던 세 사람은 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일을 시도하기로 했다. 인구 70.9%가 가톨릭교인인데도 콜롬비아는 2016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거주 중인 메데인시는 세 사람을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세 사람은 유산·재산 등을 공유·상속하며 만약 이 관계를 깨고 싶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콜롬비아 사례 전한 가디언 기사 갈무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l/03/colombia-three-men-union-alejandro-rodriguez-manuel-bermudez-victor-hugo-prada)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3)>(2020.7.24.)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인권단체 주장의 핵심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가 생긴다.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1차 평등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평등법 입법으로 인해 국가에 동성애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The Equality Bi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The Lord Privy Seal,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8년 7월, 33~35 페이지). 하지만, 영국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 된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을 2명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화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위 기사들과 동일하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동성혼 합법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3.자 기사 중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해당 판결문에서 찾지 못하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