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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때문에 육상 경기에서 여성 선수에게 피해?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6

트랜스젠더 때문에

육상 경기에서 여성 선수에게 피해?

1. 주장

1)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16세의 촉망 받던 청소년 여자 육상선수인 셀리나 소울은 2019년 2월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55미터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대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셀리나 소울은 코네티컷 주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했다. 2017년부터 코네티컷 주는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용해 왔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셀리나와 다른 두 명 의 여학생들을 대리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셀리나는 2017년 5월에 근육질의 체구에 긴 머리를 한 사람 이 육상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기를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아니었으나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 해에는 남자 유니폼을 입고, 여자 경기에 출전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셀리나와 다른 여자 선수들이 100 미터 경주에서 2/3 지점에 있었을 때, 두 명의 남자 선수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른 남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트랜스젠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셀리나와 그 아버지에 대해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학 진학 시 좋은 추천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언론들도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코네티컷주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들은 실내·실외 단거리 경기에서 무려 총 15차례나 우승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58) 2011년에 코네티컷주 차별금지법인 'An Act Concerning Discrimination(Public Act No. 11-55)'이 ‘성별정체성과 젠더 표현(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이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트랜스젠더에 의해 피해를 본 여자 육상선수 3명과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년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한다면 여성 운동경기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 이다. 2019년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안은 민권법상의 ‘성별’에 젠더정체성이 포함되도록 용어를 재정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상선수들의 ‘트랜스젠더 출전 반대’ 기자회견 전한 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셀리나 소울이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트랜스젠더 선수들 때문이었는지 여부

셀리나 소울이 트랜스여성 선수인 테리 밀러(Terry Miller)와 안드레야 이어우드(Andraya Yearwood)와 더불어 55미터 육상경기에 출전한 것은 사실이며, 위 육상경기 종료 후 소울은 호르몬 요법을 거치지 않은 트랜스여성 청소년이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코네티컷의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셀리나 소울은 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경기에서 8등을 했고, 트랜스여성 선수 두 사람이 없었더라도 6등을 할 예정이었다.

셀리나 소울에 대해 코치가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셀리나 소울과 그 부모는 콜린스 코치가 그들에게 보복(retaliation)을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학 코치들에게 우호적 보고(good report)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Office of Civil Rights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콜린스와 다른 코치들을 조사한 후 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2) 프레임체크

트랜스여성의 기량은 지정성별 여성보다 반드시 탁월한지 여부

조안나 하퍼(Joanna Harper)는 트랜스여성이자 의학물리학자이고, 달리기 선수이기도 했다. 하퍼는 10km 달리기 대회에서 호르몬 치료 이전에 비하여 5분 늦게 결승전을 통과했고 이를 계기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여성 선수의 달리기 기록을 모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 트랜스여성의 기량은 여성의 경기력 범위 이내에 있었다.

그 외에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적절하게 연구하여 트랜스여성 선수가 지정성별 여성 선수보다 기량이 탁월함을 입증한 연구 작업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transathlete.com에 따르면 미국의 16개 주가 호르몬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퀴어 친화적 정책을 도입한 상태이고, 14개의 주가 호르몬치료나 공적 기록 등을 요구하되 트랜스여성을 여성 경기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가령 일리노이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의료 기록(호르몬 치료, 성 재지정 수술, 상담 등) 등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일리노이 고등학교 연합(Illinois High School Association)에 보내고 IHSA 측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의 참가 가부를 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일리노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르몬 요법 등을 요구하지 않는 퀴어 친화적 정책을 취하지 않는 주에서도 인권법 내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즉,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주 사이에서도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경기에 참가시킬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안이 입법되지 않는 이상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관련된 논의는 공백으로 남게 되는데, 현재의 장혜영 의원 등의 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지정성별 여성을 둘러싼 호르몬 논의

관점을 바꿔서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정성별은 여성이었으나 호르몬 수치가 높았던 경우가 발견되었다.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를 포함한 몇몇의 지정성별 여성 선수들이 혈중 안드로겐 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 대회 출전에 제약을 받았다. 세메냐에게는 자궁과 난소 대신 체내에 고환이 있었고 다른 지정성별 여성 선수 네 명에게는 5알파-환원효서 결핍증이 있어 XY 염색체가 있었다.

같은 장벽에 인도의 듀티 찬드(Dutee Chand)는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너무 높아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체내 테스토스테론이 일정 부분 경기력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영양상태 등 다른 경기력 향상 요인보다 명백히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찬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지정성별이 운동 선수의 경기력과 관련해서 생각만큼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는 염색체나 체내 고환을 확인한 뒤에야 영아의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향후 체내 안드로겐 농도가 어떨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정성별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지정성별 자체가 편의적으로 부여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특정 선수들을 경기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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