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터 개요
2. 보도량 분석
▢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거론되던 6월 1일부터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촉구한 지 1달 여가 지난 8월 4일까지, 약 2달 여 간 8개 방송사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보도는 총 80건에 그쳤음.
▢ 방송사 간 격차도 커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낸 KBS는 총 28건으로 2~3일에 1건 꼴로 보도가 있었지만 채널A는 단 1건의 관련 보도도 없었다. KBS를 제외하면 다른 방송사들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슈가 내포한 사회적 의미에 미치지 못하는 보도량을 보였음.
▢ 보도전문채널로서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YTN도 17건에 머물렀고 MBC 13건, SBS 9건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10건 내외에 불과했음.
▢ 종편의 보도량은 매우 적음. JTBC 5건, MBN 6건, TV조선 2건으로 2달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관심에 가까운 보도량을 보였음.
▢ 모든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보인 특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는 점암. 실제로 ‘평등법’만 언급한 보도는 TV조선에서만 1건 나오는데 그쳤고 차별금지법과 함께 평등법이 함께 언급된 보도도 8개 방송사 통틀어 16건에 불과했음. 방송에서 언급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단순 전달에 머물거나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제안했다”면서 명칭만 단순 언급하는 데 그쳤음. 사실상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했음.
▢ 이는 보도가 많았던 KBS에서도 지배적인 경향임. KBS <인권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6/30)는 “성별과 장애 여부, 나이와 성적 지향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보다 ‘평등’ 을 강조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음.
4. 보도 내용 분석
▢ 8개 방송사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보도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일단 보도량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상술했듯 상당수의 보도가 법 자체를 상세히 분석하지 않고 발의 사실 단순 전달, 법을 둘러싼 찬반 여론 전달에 머물렀다는 사실임. 총 80건 가운데 찬성 여론, 반대 여론, 찬반 여론을 전한 보도만 38건으로 47.5%, 절반에 육박해 가장 비중이 큼.
▢ 정의당의 발의나 국가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단순 전달한 사례가 21건, 26.5%로 뒤를 이었음. 여론 전달, 발의 단순 전달 두 보도 사례를 합산하면 59건 73.8%, 사실상 보도의 대부분임.
▢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 물리적 위해까지 가한 사건 등 발의 주체를 공격한 사례들을 전한 보도도 10건인데, 이 역시 사실에 대한 단순 전달 보도였음.
▢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역사적 배경, 맥락, 이번 법안의 상세한 내용이나 두 안의 차이점 등 말 그대로 법안의 상세 내용을 전한 보도는 지상파 3사에서 나온 5건이 전부였으며 팩트체크 보도도 6건에 그쳤음.
1) 찬성 여론 보도 우세, MBN과 TV조선은 ‘반대 의견’ 받아쓰기
▢ 대다수 보도가 찬성 여론을 전하는 사례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보도였음. 특히 KBS․MBC 두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인 YTN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음. 이들 세 방송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넘긴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등 기계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전한 1~2건의 보도를 제외하면 모두 찬성 의견을 다뤘음.
▢ 찬성 여론을 전한 보도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들의 주장은 물론, 성소수자 등 혐오․차별 최전선에 선 당사자들의 목소리, 각계 시민단체, 종교계의 의견이 모두 포함됐음. KBS는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전하는 데 12건이나 할애하며 적극성을 보였음.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 인본적 가치의 수호라는 이슈에서도 언론이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수칙을 공영 언론이 실천한, 몇 안 되는 사례임.
▢ 종편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엿보임. 여론을 전한 보도 자체가 없는 수준에 가깝지만 그나마 나온 보도가 오히려 반대 여론에 치중되어 있었음. MBN은 찬반 여론을 다룬 보도가 딱 1건인 데 그것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한 사례였음. MBN <'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 반발 여전…"교회는 지시대상 아냐">(7/13, 온라인뉴스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개신교 반응을 전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까지 끼워 넣었음.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며,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의 주장을 덧붙이는 식임. “(법안의)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었음. MBN은 이를 팩트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를 냈음. 지상파 3사나 YTN의 경우 이런 보도를 하더라도 팩트체크 보도나 찬성 여론 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점을 자연스럽게 짚었지만 MBN은 극단적인 반대 여론 보도 1건만 낸 셈임.
▢ TV조선도 유사함. TV조선은 정확하게 찬반 여론을 전한 보도가 없었고 국가인권위의 제안 및 의견표명을 단순 전달한 보도만 있었음. 내용은 찬성의견을 먼저 보여준 뒤 그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을 덧붙이는 ‘기계적 중립’형태였음.. TV조선 <인권위, 성적지향 포함된 '평등법' 공개…종교계 "형사처벌은 과도">(6/30)는 8개 방송사의 모든 관련 보도 중 유일하게 ‘평등법’ 키워드만 쓴 기사이기도 한데,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단순 전달한 보도였음. 이 보도는 “한편 기자회견장 바깥에선 평등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 참가자는 ‘종교 교리와 충돌하는게 핵심인데, 반대 생각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과도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됨. 국가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찬반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법안을 제안했다는 사실관계에 곧바로 반대 의견을 붙인 것임. TV조선도 MBN과 마찬가지로 ‘팩트체크’하는 대신 ‘받아쓰기’를 택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편파적, 퇴행적 보도 행태라 볼 수 있음.
2) 턱없이 부족한 법안 상세 보도, 지상파 그나마 체면치레
▢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각 법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법안 상세 보도는 거의 없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가 평등법을 제안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족함.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상파 3사에서 나온 5건의 법안 상세 보도가 방송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음. 일단 KBS는 유일한 1건의 법안 상세 보도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구성했음. KBS <“차별하면 벌 받는다?” 예방이 목적>(7/20)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처벌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도 처벌조항이 없”고, “피해자 구제와 소송 지원으로 일단 시작하자는 취지”라는 것임. 정의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 “현재 법안은 차별 금지 대상에 교회 안의 설교는 제외하지만 교회 소속 교육 기관, 직업 기관 등은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가인권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음. 정의당 법안과 국가인권위 안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설명하기에는 당연히 불충분한 보도이나 혐오․차별 철폐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선 두 주체가 대화하고 있으며 모두 다각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이 나타난 보도임.
▢ SBS는 유일하게 법안 상세 보도를 3건이나 냈으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 SBS의 저녁종합뉴스인 8뉴스에서 방송된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혐오 표현도 금지">(6/8)는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계획을 처음으로 전한 단독 보도로서 SBS가 꾸준히 이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줬음.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려면 차별금지법 같은 명확한 제도들이 국회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트렌스젠더 겨울 씨의 인터뷰 화면으로 시작되는 리포트는 어째서 14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초되었는지 그 역사와 맥락을 짚으며 국가인권위가 내놓을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전했음. 국가인권위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전 정보와 고용 형태까지 더한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할 예정이고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전함. 여기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군대에서는 강제전역을 당해야 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명 운동선수도 일상의 차별을 느껴야 했”다며 한국으로 귀화한 농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달라 피해를 본 전태풍 씨의 인터뷰도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을 시작으로 19대까지 정부가 1번, 의원이 6번 법안을 냈”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단체의 압박에 법안을 낸 의원 스스로 철회”하는 등 모든 법안이 무산된 과거 역사를 브리핑한 SBS는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무언가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소수자,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라는 겨울 씨 발언으로 리포트를 마무리했음. 당사자 목소리와 법안의 역사를 토대로 이번만큼은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보도로 평가됨.
▢ SBS는 <취재파일/'평등법' 발의할 국회의원 어디 없나요? 300명 중 10명도 없는 국회>(6/26), <취재파일/모욕과 혐오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6/22) 등 2건의 ‘취재파일’로 차별금지법의 가치와 의미, 필요성, 역사적․법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취재파일’은 취재 기자들이 방송 리포트로 내보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나 더 자세한 내막을 충분한 분량으로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하는 코너임. 이 보도들은 그간 차별금지법이 좌초된 경위와 차별․혐오 금지를 배격하는 일부 보수세력의 행태, 여타 관련법과 차별금지법와 관계, 이번에 제시될 법안의 상세 내용과 변화된 점,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제정 필요성, 실제로 혐오․차별의 심각성이 드러난 피해 사례 등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보도’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이 망라되었음. 보도량은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YTN에 비해 크게 적었으나, SBS가 보여준 3건의 법안 상세 보도가 질적으로는 타사 보도를 압도하는 수준임. 정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가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을 촉구했다면, 이런 보도가 모든 매체에서 지배적 수준으로 나와야 함.
3) 팩트체크로 부실 메웠지만…모범적 보도는 왜 주류가 되지 못하나
▢ KBS․SBS․JTBC․YTN에서 총 6건이 나온 팩트체크 보도도 유의미했음. 보도량이 적지만 그나마 나온 팩트체크 보도가 법안 상세 보도의 부족분을 허위정보와의 직접적인 맞대결로서 유효했음. KBS․SBS․JTBC․YTN이 낸 6건의 팩트체크 보도는 최근 만연한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허위정보 대부분을 다루기도 했음
▢ KBS <취재후/“목사처벌법? 독소조항?”…차별금지법 따져 보기>(7/1)는 SBS ‘취재파일’과 비슷한 코너를 통해 무려 6개의 왜곡을 바로잡았음. 차별금지법이 ‘목사처벌법’이라는 주장, 차별금지법 때문에 종교적 신념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차별 발언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주장,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으로 무소불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중복 또는 과잉입법이라는 주장, 국민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국가인권위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실제 법 조항과 사례, 통계 수치 등으로 반박했음.
▢ 아쉬운 것은 이런 팩트체크 보도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되지 않고 온라인판으로만 게재되는 텍스트 기사라는 것임. 이는 보도의 주류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앞서 법안 상세 보도의 모범 사례로 살펴본 SBS ‘취재파일’과 허위정보 다수를 바로잡은 KBS의 ‘취재후’는 모두 인터넷 판으로만 나가는 기사로서 방송이나 유튜브로는 유통되지도 못했음. JTBC가 ‘팩트체크’라는 메인뉴스 ‘뉴스룸’의 간판 코너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부 방송으로 송출된 보도도 있으나 보도량은 두 달 간 한 자리 수임.
▢ 같은 기간, 소수자를 탄압하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난도질한 허위왜곡정보는 유튜브와 SNS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만큼 양산되고 있음. 기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취재해도 방송이나 유튜브 등 더 대중과 가까운 방식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아쉬움.
▢ 개혁 성향 기독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스앤조이는 6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같은 기간 아예 ‘차별금지법과 개신교’라는 꼭지를 따로 만들어 팩트체크와 법안 상세 보도를 포함 총 28건의 기사를 냈다. 아무리 기독교 전문 매체라지만 규모로는 KBS의 한 부서나 팀보다도 작은 인터넷 매체가 KBS와 보도량이 같고 보도 내용은 더 충실하다면, 방송사로서는 반성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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