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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서 채용 취소된 직원?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

미국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급식담당 직원에서 채용 취소된 청년이 있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과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미국 메사추세츠주 밀톤시에 있는 카톨릭 여자 학교인 폰타본 아카데미는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으로 남성인 매튜 배럿을 2013년에 채용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가 직원의 비상연락처 서식에 그의 남편을 기록을 했고,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학교는 채용을 취소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 법원은 학교가 동성결혼을 한 사실을 안 후에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게이 남성에 대해 차별을 했다고 판결했다. 베럿의 변호사인 ‘게이·레즈비언 변호 및 방어 법률회사’의 벤클라인은 동성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고용을 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종교단체의 주장에 대해법원이 첫 번째로 거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카톨릭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교사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평연 홈페이지 캡쳐

2) 데오코람닷컴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과 폐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한 카톨릭 여학교(폰타본 아카데미)의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채용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 주 법원은 학교가 게이 남성에 대해 차별했다고 판결함 (2013)

3) Life Site <Judge: Catholic schools must hire people in gay ‘marriages’ for non-teaching positions>(2015.12.21.)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해당 소송은 화해로 종결되었다.

이 사안은 폰타본 아카데미 종립학교가 패소하여 원치 않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억지로 고용을 강요당한 사례가 아니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명령에 따라 당사자와 학교재단이 합의를 한 사건이다.

화해 후 학교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화해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베렛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학교는 그와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티에서 우수한 교육과 사회 정의를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되어 공동체를 회복한 사건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프레임체크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여도 일반 학교와 같은 고용 원칙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정규 교육의 원칙 밖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행 한국법제 하에서 종립학교 내에서의 고용상 차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즉, 본 사건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헌 및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종교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일반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종교적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지, 종교 교리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가해도 괜찮아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에서도 교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제기되어 왔다. 이런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 왔다.

(참조 : 2018. 12. 28.자 결정 18진정0830800 [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2015. 4. 28.자 결정 15진정0068000 [사립고등학교 교사채용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 2015. 6. 17.자 결정 14진정1066000 [교직원 채용시 종교를 이유로 한 자격제한 개선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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