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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 결혼 주례 거부했다가 협박 받았다?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7

미국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던 목사가

시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은 목사 부부인데, 2014년에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코들레인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의 담당 변호사는 60세인 이들 부부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영리행위를 하는 웨딩채플의 경우 동성결혼식 서비스를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강요’”라고 설명했다.

2) 크리스천투데이 <동성결혼 주례 거부한 목사, 투옥과 벌금 위협받아>(2014.10.21.)

미국 아이다호 주에 거주하는 목사 부부가 코들레인(Coeur d'Alene)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Donald Knapp)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은, 지난해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 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들레인 시(市) 측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사람이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법률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의 수석법률상담가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정부는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투옥과 벌금의 위협 아래서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반하는 결혼식 주례를 강요받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헌법을 통해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강요’”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60세인 이들 부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고소장에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들레인 시는 이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하고, 이를 정부의 강요와 편협함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UCLA 법학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유진 볼로흐(Eugene Volokh)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글에서 “두 사람에게 스스로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행사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인 연설 강요”라고 했다.

그는 “‘자유로운 연설’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운전자들에게 차량 번호판에 슬로건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며 행사에서 연설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갈무리


3) 국민일보 [모든 시설물에서 반동성애 표현 금지 가능성… 교회도 예외 아니다](2020.9.4.)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웨딩 채플을 운영 중인 도널드 냅 목사 부부는 2014년 시 관계자로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서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돼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재화 용역 공급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 동성애를 수용하는 행동을 요구받을 때 기독교 신념에 의해 거절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이 법 위반 책임을 부과한다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행위가 금지되고 동성애 지지 의견 표현 행동만 허용되는 것은 결국, 경제 영역에서 동성애 지지 전체주의로 귀결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중대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이 사례 역시 <뉴스앤조이>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분석⑪'에서 검증한 바 있다.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은 최초 이 사건을 가리켜 '감옥에 갔다', '벌금을 냈다'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은근슬쩍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당했다'고 표현을 바꿨다.

냅 목사 부부가 운영하던 '히칭포스트채플'은 평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유독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냅 목사 부부는 동성혼이 법제화하기 직전 예식장을 종교 법인으로 전환해 동성 결혼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로 예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며, 커들레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승소해 2016년 5월, 1000달러 1센트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까지 했다. 개신교의 특수성을 내세워 승소한 사례인데도, 진평연은 마치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냅 목사 사례는 반동성애 진영 몇몇 강사가 자신들 말에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 준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는 <뉴스앤조이>와의 소송 중 낸 서면에서, 냅 목사가 징역·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와전돼 잘못된 내용이다"며 "앞으로는 정정된 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내용이 교계 전반에 퍼져 있고, 지금도 에스더 홈페이지에는 냅 목사가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에스더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 없다.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2020년 2월 선고)을 보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미국 아이다호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간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 결혼 주례를 해 줄 때까지 내도록 했다"는 사례를 들었지만,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길 교수와 김 약사 강연은 반동성애 성향 언론 및 블로그에 계속 남아 있고, 이들 역시 자신들 발언에 대해 한 번도 공적으로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 없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⑤>(2020.7.28.)

뉴스앤조이는 “오히려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로 예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며, 커들레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승소해 2016년 5월, 1000달러 1센트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까지 했다. 개신교의 특수성을 내세워 승소한 사례인데도, 진평연은 마치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결혼식 주례 거부 목사 부부의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는 팩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예식장이 없고, 교회에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거나 또는 목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웨딩채플에 소정의 비용을 내고 결혼식과 주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Donald Knapp)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은 목사 부부이다. 그런데, 2013년에 코들레인(Coeur d'Alene)시는 공공편의시설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한 건당 중지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하도록 하였다.

2014년 5월에 지방법원은 아이다호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커플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곧 이어 시 관계자들은 냅 목사 부부에게 “동성 결혼식의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조례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의 담당 변호사는 60세인 이들 부부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7,000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영리행위를 하는 웨딩 채플의 경우 동성결혼식 서비스를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냅 목사 부부는 웨딩채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냅 목사 부부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으로 시 당국의 협박에 대해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웨딩 채플을 닫은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만 인정을 하였고, 그 이외의 냅 부부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Knapp v. City of Coeur d'Alene, 172 F. Supp. 3d 1118 (D. Idaho 2016)].

이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시 당국은 냅 목사 부부에게 먼저 소송상 화해를 제안하였고, 냅 목사 부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화해 조서에 따라 1000.01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이 손해배상액은 그동안 발생한 소송비용과 냅 부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시 당국은 차별금지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의 교인 중에 누군가가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식을 하기 위해 예배당 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교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시설물 사용 차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기존의 팩트체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같다.

진평연과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의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냅 목사 부부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겨레를 상대로 길원평 교수, 김지연 약사 등이 제기한 기사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12부)에서 2020년 2워 19일에 모두 기각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도 스스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은 와전된 내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냅 목사 부부는 1) 동성혼이 법제화하기 전에 예식장을 종교 법인으로 전환해 동성 결혼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2) 그에 따라 냅 목사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인데, 마치 냅 목사 부부가 엄청난 손해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의 합의에 응한 것처럼 묘사한 위 코람데오닷컴의 기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 기사들은 애초 당국이 냅 목사 부부를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협박’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과격하게 사용한 점, 예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식장과 장소 제공의 목적, 상업적 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단순 종교시설인 교회에 차별금지법 제26조의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프레임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코람데오닷컴의 기사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6조가 교회의 교인이 동성결혼식에 대하여 교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거부시 시설물 사용차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제26조는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시설물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회는 예식장과 달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결혼식 장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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