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45
프랑스에서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1. 주장
1) 중앙일보 [“엄마·아빠 대신 부모1·부모2”…佛하원, 법안 가결](2019.2.15.)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가 학생들의 서류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없애고 ‘부모1’ ‘부모2’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동성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하원이 지난 12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표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다만 반대파들은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비인간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는 누가 ‘부모1’을 맡는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의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제출된 행정 서류에 가족의 다양성을 뿌리 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전히 급식 동의서, 수학여행 허가서류 등에 존재한다며 이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프랑스에서 동성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이번 개정은 “존중과 존엄에 대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성장을 이뤄낼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프랑스의 최대 학부모 연맹인 FCPE는 “매우 좋은 일이 벌어졌다”며 “종종 아동들의 왕따는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는 아이들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당과 극우파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누군가는 내 생각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결혼한 연인이든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연인이든 남-녀로 구성된 커플이 약 9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반대 협회 등은 “이는 인간성의 말살”이라며 “어린이들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 당수 마린 르펜은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가면이 떨어졌다”며 그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1·부모2로 표기하겠다는 생각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당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장-미셸 블랑케 교육부 장관 역시 이는 법제화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며 개정을 반대해왔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2) THE TIMES [‘Mother’ and ‘father’ to be banned on forms as French schools go gender-neutral](2019.2.15.)
https://www.thetimes.co.uk/article/mother-and-father-to-be-banned-on-forms-as-french-schools-go-gender-neutral-3pzlrcn6d
The French parliament has voted to banish the words “mother” and “father” from official paperwork in the education system to tackle discrimination against gay parents.
Children’s documents will instead refer to Parent 1 and Parent 2. The move has angered conservatives and Christians who argue that it signals the country’s moral decline.
▪THE TIMES 기사 갈무리
3)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이 사례의 사실관계는 관련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다.
2) 프레임체크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 사례가 가정, 교육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프랑스 교육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학교 등록, 학생 등록, 부모 동의 등 모든 공문서에 부모1, 부모2라고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즉 위 법 개정은 동성 부모를 둔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의 공문서 기재를 변경한 것이며, 가정이나 교육을 파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또한 프랑스의 위와 같은 법 개정은 차별금지법의 효과라기보다는 동성혼이 법제화되면서 동성 부부를 공적 문서에서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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